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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소화기, 있어도 사용법 모르면 무용지물

    보성소방서 / 손현수 소화기가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인 셈이다. 평소에 소화기 사용법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다. 불이 나면 침착하게 먼저 소화기 몸통을 잡고 손잡이 부근에 있는 안전핀을 뽑는다. 당황해서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안전핀을 빼려고 하면 잘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몸통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고정된 노즐을 빼고 불 쪽을 향해 선다. 그리고 노즐을 불이 난 곳으로 들고 위아래 손잡이를 강하게 누르며 소화 약제를 방출한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빗자루로 쓸 듯이 뿌려야한다. 산소의 공급을 막아 불을 끄는 것이므로 불이 난 곳을 넓게 덮어씌우듯 뿌려야 효과가 좋다. 소화기는 화재를 초기 진화하여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사용 방법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인명, 재산 피해를 막는 데 효과적이지만, 평소에는 소화기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간과하기도 한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 온다고 했던가. 최악의 상황이 맞닥뜨리지 않는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이 '나'를, 우리 가족을 피해 간다는 보장은 없다. 소화기에 대해 미리 익혀 화재에 대비해보자. 무릎 높이 정도 오는 소화기가 무슨 큰 위력이 있겠나

    • 편집국 임채균 기자
    • 2019-08-20 20:55
  • 칼럼 [독자투고] 가정폭력은 가정문제?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성격차이, 경제적 이유, 가족 간 불화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부간에 다툼이 있으면 흔히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에 비유하며 단순한 가정사로 치부하였으나 사회적 환경과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2000년대 후반 정부와 경찰이 앞장 서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최근 3년간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은 2016년 264,567건, 2017년 279,082건, 2018년 248,660건으로 매년 20만 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가정폭력을 단순 가정사, 부부 문제로만 여기고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를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심리적 충격이 커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며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및 가정폭력 재발우려가 있어 피해자가 요청(사건 처리시)하면 경찰의 직권으로 ①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②주거,

    • 윤진성기동취재본부장 기자
    • 2019-08-20 09:39
  • 칼럼 추석맞이 벌초 예초기 안전사고 예방수칙

    장성소방서장 박동하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를 하는 일이다. 예전에는 벌초를 할 때 주로 낫을 사용하였으나 요즘은 작업 능률 및 편의상 예초기 사용이 보편화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편리함 속에 안전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예초기는 사용법이 쉬워 논, 밭 및 묘지 등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남소방본부 예초기 사고 발생 이송환자 수는 2016년 24명, 2017년 44명, 2018년 94명, 2019년 7월 현재 41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예초기 사고는 장마철이 끝난 8~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원인별로는 작업 중 날에 튄 돌, 나무 및 흙으로 인한 손상이 약 40%를 차지하고, 예초기 날에 직접 베이거나 절단 등 상해를 입는 경우가 약 35%로 그 뒤를 이었다. 예초기 작업 전 긴 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주변 풀숲에 벌집, 뱀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임한다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은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초기 사고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초기 사용 시 칼날이 돌에 부딪히지

    • 이재진 기자
    • 2019-08-19 10:36
  • 칼럼 여름철, 차량내 아이 혼자 두지 말자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요즘에는 한집에 자동차 한대 정도는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 운전자들로 흔하게 볼 수 세상이다. 더군다나 어린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들은 인근 시장이나 할인점 등에 생활용품을 구입하러 어린자녀를 자동차에 태우고 외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잠깐 일을 보기위해 어린이를 자동차 안에 둔 채 문을 잠금 상태로 방치했다가 일사병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여름철에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주르륵 흘러내릴 정도로 대기의 기온도 높지만 자동차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올라간다. 더욱이 어린이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잠깐 동안이라도 치명적인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정상체온보다 6℃만 높아도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며 표면체온이 60℃ 이상이면 즉시 세포가 죽고 혈전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자동차 안에서 어린이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절대 어린이를 차안에 두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 안의 온도가 50℃ 이상 올라가면 어린이들이 순식간에 질식하거나 의식을 잃게 되어 뇌손상을 잃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신속하게 찬물로 열을 발산시

    • 한선근 기자
    • 2019-08-13 10:59
  • 칼럼 지방자치, 주민이 묻고 자치단제와 주민이 함께 답한다

    -‘청원(請願)’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곡성군 지역혁신과 심세희팀장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가정의 달인‘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한 목사 부부에 의해 시작됐다. 이후 2003년 민간단체가 제출한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청원을 통한 국민참여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가나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은 청원을 통해 그 답답함과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소통해 왔다. 그래서인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항상 뜨겁다. 청원 건수가 매달 천여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청원제도를 이용해 의견을 표출하고 공론화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청원 분야도 일자리, 환경, 복지, 정치, 경제, 인권, 반려동물 등으로 다양하다.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청원(請願)’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헌법 제26조에는‘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이재진 기자
    • 2019-08-12 10:26
  • 칼럼 벌초 등 야외활동 많은 시기, 벌 쏘임 주의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지난 11일 충남 금산군 금산읍의 한 야산에서 벌초 중 말벌에 쏘여 일가족 3명이 쏘여 한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장마철이 끝나고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때에 계곡이나 바다 등 피서지에는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고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로 자주 보인다. 이처럼 여름철에는 무더위를 피해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벌에 쏘일 우려가 높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벌집관련 출동건수는 총 144,288건, 전남은 7,796건을 출동했다. 또한, 일반주택을 비롯해 축사, 창고, 아파트 베란다 등 벌집이 있는 곳도 다양하다. 특히, 추석 전까지 벌초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져 벌에 쏘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벌 쏘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단 음식(특히 청량음료, 수박)을 두지 말아야 하고 벌을 유인할 만한 향수, 화장품, 요란한 색깔의 의복(특히 노란색)을 피해야 하며 벌이 가까이 접근하면 벌이 놀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조심스럽게 피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벌에 쏘였을 때는 카드 등 납작한 것으로 밀어 침을 제거하고

    • 한선근 기자
    • 2019-08-12 10:09
  • 칼럼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낙뢰 등 발생 시 행동요령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우리나라에서 태풍이 많이 오는 시기는 8월이다. 태풍은 7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하지만, 주로 8월에 찾아와 많은 피해를 입히곤 했다. 그러므로 집중호우 등을 동반한 태풍, 낙뢰 발생 시 평소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때 이다. 호우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한다. 12시간 동안 80mm이상일 경우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150mm이상일 경우 호우경보를 발령한다. 집중호우가 시작되어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발령될 때의 행동요령은 ▲감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지 않기▲건설자재 낙하 및 파낸 땅에 익사할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는 가지 않기▲역류로 인한 위험이 있으니 맨홀 근처에 가지 않기▲해일이나 범람으로 인해 익사할 수 있으니 해안가, 강변, 하천 근처에는 가지 않기▲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즉시 대피▲건물 안에 있을 때는 출입문과 창문 닫기▲대피할 경우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 내리기 등이다. 또한 낙뢰 발생 시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감전 우려가 있으므

    • 한선근 기자
    • 2019-08-05 09:21
  • 칼럼 [기고]어두운 골목길, 탄력순찰이 있어서 두렵지 않아요!

    늦은 밤, 으슥한 골목길..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할 때 경광등을 번쩍 거리며 지나가는 순찰차를 보고 안심했던 순간들이 한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곳에 경찰관이 와 준다면...? 오랫동안 집을 비워도,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집으로 갈 때도 더 안심되지 않을까? 이런 작은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경찰청에서는 국민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7년부터 “탄력순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탄력순찰”은 주민이 요청하는 장소·시간을 지역경찰의 순찰노선으로 지정하여 집중 순찰하는 수요자 중심의 경찰활동으로서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탄력순찰 신청방법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순찰희망 장소를 신청하거나 온라인 ‘순찰신문고(patrol.police.co.kr)에 접속하여 접수하는 방법도 있다. 고성경찰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탄력순찰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향상된 안전도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마을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탄력순찰 장소를 순찰하고 있다. 문명의 발달로 취약해진 공동체를 비집고 들어오는 각종 범죄로부터 지역사

    • 윤진성기동취재본부장 기자
    • 2019-08-01 10:44
  • 칼럼 [기고]수사구조개혁, 수사기관의 권력다툼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길

    수사구조개혁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난 4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혐의가 없는 사건’에 한해서 경찰이 1차 종결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수사를 진행하면 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한 뒤 검찰에서 검토 후 혐의가 없으면 종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혐의가 없음에도 법률에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종결까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어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 대부분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 위 개정안처럼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면 피의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해방되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손실 역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에서는 경찰이 혐의가 있음에도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때에는 반드시 고소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종결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사건관계인이 이

    • 윤진성기동취재본부장 기자
    • 2019-08-01 10:42
  • 칼럼 [기고] 여름 피서지, 불법 카메라 범죄로부터 안전해 지자

    장마가 끝나면서 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계절이 찾아 왔다. 이쯤 되면 누구나 더위와 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시원한 곳을 찾아 산과 바다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지만 즐거워야할 여행길에 뜻하지 않는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여름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가 보편화 되면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범죄 역시 증가추세에 있는데,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2011년 1,523건에서 2017년에는 6,470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하여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서지 탈의실이나 샤워장, 화장실 등을 이용 할 때는 반드시 의심할 만한 물체 등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상한 느낌이 있으면 가까운 여름파출소나 112에 신고하여 확인하는 것이 몰래카메라로부터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며, 이 밖에도 피서지 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팁으로는, 첫째 ‘성범죄자 알림e앱’을 검색하여 여행지 주변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성범죄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대비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 윤진성기동취재본부장 기자
    • 2019-07-31 15:49
  • 칼럼 [기고] 지구 반 바퀴 떨어진 먼 나라에서 온 고마운 사람들

    지구 반 바퀴가 떨어진 먼 나라, 동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는 대한민국의 이름을 딴 한국촌(Korea village)이 있다. 우리나라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나라인 듯 싶지만, 이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시내에 위치해 있는 한국촌은 바로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귀국 후 6․25전쟁에서 자신들이 이룩한 평화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모여서 거주하게 된 마을이다. 흔히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이라 하면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을 위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구 반 바퀴가 떨어진 아프리카의 한 나라도 유엔군으로 참전하였고, 전 세계의 16개국이 육·해·공·군의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6개국은 경제적·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6월 11일과 12일 유엔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캐나다 참전용사 고 알베르트 휴 맥브라이드의 유해 봉환식과 안장식이 인천국제공항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렸다. 맥브라이드는 1951년 6·25전쟁에 참전, 1953년 1월까지 1년 2개월여간 전쟁을 치렀다. 포병․전차병으로 참전한 그는 경기 연천군 고왕산 전투(제2차 후크고지 전투) 등을 치렀다. 전역 후 캐나다 왕립공군에 입대해 22년간 복무한

    • 윤진성기동취재본부장 기자
    • 2019-07-26 08:28
  • 칼럼 [기고] 함께 지킨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전쟁 그리고 계속 진행 중인 전쟁이다. 이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시작되어 아직도 계속 치러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전쟁이 정전협정과 함께 끝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직 휴전이지 종전은 아니다. 6․25전쟁은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계속되어온 침략과는 다른 같은 동족끼리의 전쟁이기에 가슴이 아프다. 강대국 간 세력다툼 속에서 남북한에 각각 이념이 다른 정권이 들어서고, 갑작스런 북한의 무력 침공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였고, 충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때 유엔군 22개국이 참전하여 전세를 역전시키고 다시 공세를 펼쳐 압록강까지 밀어 부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6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혹시 그 고마움을 잊고 살지나 않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들이 조건 없이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우리를 도와 줬지만 우리는 그 마음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어떻게 해왔는지 말이다. 지금 우리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

    • 윤진성기동취재본부장 기자
    • 2019-07-26 08:2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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