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끝자락에 매서운 삭풍을 견딘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면 수줍게 고개를 내밀어 꽃향기를 풍기면서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과 친구들을 만날 기대감으로 두근거림과 설렘에 등굣길이 기다려지지만 반면 마냥 즐겁지 않고 아픔과 두려움으로 신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도 있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알고 있는‘학교폭력’ 때문이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언어적·정서적 공격과 재산상 피해를 가하거나 하게한 행위라고 정의하며, 신학기가 시작되는 3~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평소보다 30%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작년 상반기 학교폭력 실태조사의피해유형은언어폭력(34.7%)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 등의 순이며, 특히 사이버 괴롭힘(10.8%)이 신체폭행(10.0%)보다 높아지고 있어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청소년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양상으로 심히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폭행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은행원의 기지로 피해자가 거액의 돈을 인출하려는 것을 막았다” 라는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만약 은행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피해자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아무래도 피해자는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보이스피싱은 예전과 다르게 그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어색한 말투와 방법으로 속이는 것이 아닌 검사,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고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보면 피해자의 연령층이 다양하고 직업 또한 가리지 않아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나날이 교묘해지고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에게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며 계좌에 이체하도록 속이고,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이체하라고 하고, 가족을 이용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하라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가 속을 수 밖에 없도록 궁지에 몰아 피해를 당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낯선 전화로 연락이 오면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습관적으로 가져야한다. 낯선 전화가 와서 어떠한 이유로 현금,
몇 년전 사람들이 특이한 말투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흉내 내던 때 이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해 질 것을 예상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5만4973건으로 2017년 같은 기간 3만8293건에 비해 1만6680건이나 늘었고, 피해금액은 3340억원으로 전년대비 1524억원이 증가했다. 모두의 관심이 늘어난 만큼 발생건수와 피해금액도 늘어나고 이에 비례하게 보이스피싱 수법 또한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2월달부터 군 장병 평일 외출제가 전면 시행되자 이를 노려 장병들의 부모들을 상대로 ‘군인인 아들이 외출 중 다퉈 칼로 조폭을 찔러 치료비 및 합의금을 달라’ 는 등의 내용으로 전화를 했고 이에 놀란 부모가 아들에게 확인 후 경찰과 헌병에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또 전화, 문자메세지(SMS),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과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여 감염된 휴대전화로 은행 콜센터에 확인 절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화를 가로채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 가로채기’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수범이 다양, 교묘해 지는
촛불집회 이래로 집회시위 개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폭력적 집회시위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집회시위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위문화가 평화적이라는 응답은 `17년 73.9%, `18년 74.8%, `19년 76.0%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 또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집회시위 관리라는 기조아래 교통·방송차 등을 활용한 소통·안내 중심 대응 및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바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문제이다. 확성기 소음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항의성 112신고는 여전히 집회시위 개최시 마다 접수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상 규정된 소음기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변 주간 65dB, 야간 60dB, △그 밖의 지역 주간 75dB, 야간 65dB에 따라 집회 중 소음수치가 법률에 규정된 대로 지켜지는지 경찰이 점검하고 있으나 집회시위 소음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다. 헌법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는 중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집회소음으로 다른 시민에게 불편을 주기보다는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해마다 73건의 산불이 논‧밭두렁을 태우다 번지면서 78ha 정도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의 10건 중 7건 이상이 봄철인 2월과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다. 봄철은 겨우내 쌓여있던 마른 낙엽과 건조한 바람 등으로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지기 쉽고,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게다가,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이나 농사 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하고, 불에 타기 쉬운 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참고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올 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 국민이 함께 분연히 떨쳐 일어나 조국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그날의 모습이 마치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진 듯하다. 3‧1운동은 조국 광복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민족의 정신적‧사상적 기둥의 역할을 하였고, 자주적인 온 국민의 의지의 표현이었다. 독립선언서를 통해 인류평등 사상, 세계평화 및 인류공존‧공영을 주창하였고, 독립운동의 주체가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떠나 온 국민이 함께 동참했다는 것은 세계인류 역사상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다. 3‧1운동이 기점이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대한민국의 광복을 이끌었다. 또한, 3‧1운동의 영향은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중국5‧4운동, 인도 비폭력 운동 등 당시 세계약소국가의 독립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많은 의의를 갖고 있었던 대한독립의 상징인 3.1운동이 일어 난지 벌써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6.25전쟁을 겪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해마다 73건의 산불이 논‧밭두렁을 태우다 번지면서 78ha 정도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의 10건 중 7건 이상이 봄철인 2월과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다. 봄철은 겨우내 쌓여있던 마른 낙엽과 건조한 바람 등으로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지기 쉽고,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게다가,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이나 농사 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하고, 불에 타기 쉬운 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참고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다. 3.1운동하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생각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1908년 고흥에서 태어나고 자란 '월파 서민호' 선생에 대해서는 잘 알지못하고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 안타까운 마음에 장문의 글을 올린다. 3.1운동의 시초는 2월 28일 동경시내에서 조선인 학생 11명이 모여 일본의 심장격인 동경에서 독립선언서를 외친 것이 3.1운동의 발단이다. 11명의 학생 중 한명이 바로 '월파'다. 그 후 이 영향을 받은 민족지도자들이 3.1일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만세를 외쳤고 한달 후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유관순 열사(고흥 유씨 후손. 우리나라에 호두나무를 가져오고 현 고흥이라는 지명을 하사받은 풍양면 한동에 살았던'유청신''공의 후손이다) 께서 독립만세운동을 펼치다 옥고를 당하셨다. 월파는 그 후로도 일제강점기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당당히 우리 민족의 얼을 살리려는 조선어학회를 후원하시다 옥고를 치루기도 하셨고 일제 말기에는 벌교에서 서민들의 배움터인 '송명학교(지금 벌교 성당자리)'를 설립하였으며 도지사 시절에는 민족사관학교인 '조선대학교'설립을 주도하시기도 했다. 광복후 이승만 정권이 1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산림청에 의하면 한 해 중 3~4월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다고 한다. 산불 발생 원인은 그 빈도수가 많은 순으로 입산자의 실화, 쓰레기 및 논ㆍ밭두렁 소각, 산림 인근 주택 화재에 의한 연소 확대 등이다. 봄은 산을 찾는 등산객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인데 문제는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산에 `불`을 가져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주로 그들은 흡연이나 취사를 위해 불을 피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에 따르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그 당사자에게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린다. 산불의 진행 방향은 예측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소방관도 극한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 활동에 임하고 있다.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불이 옮겨붙으면 초기 진화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산에서 불을 피우는 일체의 행위를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앞두고 논이나 밭을 정리하며 논ㆍ밭을 태우는 행위도 산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중 하나이다. 산림 인근에서는 논두렁이나 밭두렁 혹은 쓰레기 등 그 내용물과 관계없이 소각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2월의 바람은 여전히 춥긴하지만 해빙의 계절로 접어들며 얼었던 바다와 하천, 저수지의 얼음들이 녹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위험이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바로 해빙기 안전사고이다. 해빙기란 ‘우수 뒤에 얼음같이’란 속담처럼 얼음이 서서히 녹아 풀리는 시기를 말한다.이때 겨울철에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어 부풀었던 토양이 계절이 바뀌면서 녹아 지반이 약해짐에 따라 공사장, 축대 등에서 붕괴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근 10년간(‘08~17’)간 발생한 해빙기(2월~3월) 안전사고는 총 45건이며, 20명(사망 8명, 부상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시기에 발생하는 해빙기 안전사고는 대형 낙석이나 붕괴는 물론이고,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해빙기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수칙을 알아보자. 주변 노후 건축물 등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며, 절개지나 언덕 위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건설공사장에서는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균열이 생기거나 땅이 꺼지는 등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주변
2월 19일은 24절기의 두 번째 절기인 우수(雨水)였다. 우수는 눈이 비로 바뀌어 내리고, 얼음이 녹아서 물로 변화되는 때를 뜻하는데, 이는 긴 겨울이 가고 본격적으로 봄을 맞을 채비를 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 시기를 즈음해 우리 모두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해빙기 안전사고이다.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겨우내 얼었던 지면이 녹아 지반 이상에 의한 전도나 붕괴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 생활주변에 안전사고 위험요인은 없는지 관심과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빙기 안전사고는 총 45건으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중 절개지, 낙석 위험지역에서 22건(49%)발생했고, 건설공사장에서 18명(사망 7명, 부상 11명)의 인명피해가 건설공사 현장 흙막이 벽 붕괴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따라서, 공사장 부근에서는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지하굴착 공사장 주변에는 추락 또는 접근 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또한, 절개지·낙석 위험지역에서는 절개지, 암반 등에서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2015년부터 우리 경찰은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회복과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경찰서마다 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를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몇 가지 피해자보호 지원제도를 소개하여 국민 편익을 제공하려고 한다. 지원 대상으로 강도, 살인, 방화, 성폭력, 가정폭력 등 기타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피해자들의 보호 및 맞춤형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피해내용에 따라 사건담당경찰이나 청문감사실 피해자 전담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각종 범죄는 불안한 심리상태와 자존감 하락, 극도의 적개심 표출, 트라우마로 인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고, 범죄피해자에 따라서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의료비 지원, 심리 상담지원, 구조금 지원, 보호시설 연계,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등이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자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신변보호 신청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