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지면 자연스레 각 가정이나 일터에서 난방을 위해 전열기구 등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주택 화재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스, 전기 등의 안전사용과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생활용품을 다수 구비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각종 유독가스를 동반한 짙은 연기가 집안을 가득 채울뿐 아니라, 가족의 보금자리는 물론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아가 버릴 수도 있다. 주택화재는 대부분 전열기구 취급 부주의나 방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화재의 취약점은 아파트와는 달리 소화 장치나 화재를 알려주는 경보장치의 미설치로 화재 시 위험에 노출된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화재 증가로 안전을 위해 2015년 2월 5일부터 신규로 건축하는 주택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관련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이 제정돼 시행중에 있기는 하나 기존주택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규정
요즈음 너무 인기 있는 노래 중에 백세인생이라는 노래를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세상이 좋아져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면서 건강한 인생을 꿈꾸는 우리의 바램이 대중가요의 인기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건강을 유지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산행이 아닌가 한다. 아직은 꽃샘추위가 남아 있지만 이미 입춘을 보낸 2월의 끝자락은 봄 향기를 휘날리며 상춘객이라는 손님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이제 본격적인 봄 향기가 전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이는 겨우내 움추렸던 몸을 움직여 건강산행을 또 어떤 이는 쑥, 냉이, 고사리 등 봄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산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봄나물 채취하던 입산객이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발생,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나섰던 노인이 실종 며칠만에 구조되는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봄철에 기승을 부린다. 봄철 산 기후는 대륙성 찬 공기가 물러나면서 따스한 공기가 들어와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사고위험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에 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을 위해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갑작스런 기온변화에 대비해 보온대책과 비탈길이나 언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중 특히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심근경색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피떡)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근육이 죽어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며,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져서(뇌출혈) 사망에 이르거나 뇌 손상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통계청자료에 의한면 지난 10년간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과 일교차가 큰 3월이, 여름철보다 높게 나타났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주요한 사망원인으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사망과 장애를 막을 수 있다. 일상생활 시, 갑작스런 가슴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호홉곤란, 식은땀, 구토, 현기증 등이 나타날 때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한쪽 마비, 갑작스런 언어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은 뇌졸중의 조기 증상이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여, 가장 가깝고 치료가 가능한 큰 병원 응급실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치료는 증상 발생
입춘이 지나고, 겨울 바람도 누그러지면서 도시에는 홍매화가 꽃망울을 활짝 터트리는 완연한 봄의 기운이 찾아 왔다. 봄이 오면 평소 운동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봄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한다. 그러나 사전 계획 없이 시작된 무리한 운동은 자칫 몸의 부상을 부르기도 한다. 겨우내 경직됐던 뼈와 축적된 피하 지방은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자칫 관절과 척추 주변 근육의 지나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봄 등산 역시, 겨우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나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한 산행을 하게 되면 각종 부상에 노출될 수 있다. 가장 흔하게는 산행 도중 발을 잘못 디뎌 발목이 삐거나 골절되는 부상을 입을 수 있고,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 특히 산을 내려올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내려올 때는 근육의 긴장이 풀어져 발을 잘못 디디기도 쉽고, 뛰어내려오다 다리의 힘이 풀려 무릎이 꺾이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되거나 허리를 비끗하는 등의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산을 할 때는 등산화와 등산복 등 철저한 장비를 갖춰야 하며, 특히 하중의 분배를 도와주는 등산용 스틱은 필수품이다. 따뜻한 봄 날씨에 맞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좋지
119나르미선”은 응급의료체계가 열악한 섬지역에 환자 발생시 민간어선을 구급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선박이다. 민간어선에 나르미단말기와 GPS 수신기를 설치해 위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 육상에서 대기 중인 구급차가 이송 상황과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 나르미선에는 구급함을 설치하여 필요시 간단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선주에게는 정기적으로 심폐소생술 및 생활응급처치법을 교육하여 응급상황시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도서수 2,165개 그 중 유인도서 79개소에 나르미선 150척, 2018년 한해 운항실적 102회. 나르미선은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연락 체계로 육상으로 나올 수 있는 섬지역 주민에게 희망이 되는 시스템이며, 주거지역의 선박을 지정하기 때문에 편하고도 가까운 바다 구급차다. 또한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전라남도내 도서지역에서 화재, 구조, 구급상황 발생시 출동 운항하는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손실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 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골든타임이란 말이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우리 소방도 마찬가지로 재난현장 접근성을 높이고자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말 그대로 골든타임이란 황금 같은 시간으로 위기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란 뜻이다.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5분 이내의 골든타임이다. 소방차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찔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슴 조리며 재난현장을 달려가지만 현장 접근까지는 많은 장애물로 만만치 않다. 아직도 일부 점포와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은 비협조적이고 불만적이다. 거의 매월 실시하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과 화재안전을 홍보를 하고 있지만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 설치해서는 안 되는 차광막이나 고정시설장치, 좌판 같은 장애물 때문에 소방차 진입은 물론이고 화재발생시 진압활동에도 방해가 되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진입로 주변도로상에 불법 주·정차해 놓은 차량 또는 멀지않은 거리에 주차공간이나 주차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의만 생
급성심정지(sudden cardiac arrest)는 심장혈관 질환의 증가와 인구고령화, 초미세먼지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중요 사망원인으로 연간 평균 3만여명이 사망하고 있는 실태다. 특히 기온과 밀접하게 연관돼 실내외 기온차가 심한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급성심정지 생존률은 미국과 덴마크 10.8%에 비해 모자란 수치인 5.1%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정지 환자의 목숨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은 4분으로, 그 사이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뇌로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을 입거나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나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생존률이 80~90%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9구급대원이 신고접수 후 도착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많은 국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골든타임 확보에 유리하다. `자동제세동기`라고도 불리는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는 심장의 기능이 정지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심폐소생술과 함께 가슴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리듬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전원을 켜면 패드부착방법, 심장
웹하드 카르텔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가. ‘웹하드 카르텔’은 웹하드에 불법 음란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와 불법 컨텐츠 검색 목록을 차단시키는 필터링 업체가 유착관계를 맺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불법 음란물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은 영상을 없애기 위하여 디지털장의업체에 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나 디지털장의업체 또한 웹하드와 유착관계를 맺음으로써 피해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는 본인의 불법음란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촬영 등‘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하여 100일간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총 3660명을 검거, 그 중 133명을 구속하였다. 그 중, 특별수사단은 웹하드카르텔 근절에 중점을 두고 집중 수사하였다. 앞으로는 전담 인력을 확대하여 구속수사 원칙에 입각해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엄연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지속적 관심을 통해 불법영상물 촬영 및 유포를 막아야 할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동이 피해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가 됨을,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나면서 춥고 매서운 겨울의 날씨는 점차 봄을 알리는 따뜻한 기온이 계속되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영상을 웃돌면서 얼음이 녹는 해빙기를 맞아 건축물 과 절개지에 붕괴, 낙석 등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해빙기인 2월에서 3월은 큰 일교차 때문에 땅속에 스며든 물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지반을 약하게 만들어 절개지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늘어난다. 실제 2009년 2월에는 판교신도시 내 터파기 공사현장이 붕괴돼 사망자 3명과 부상자 7명이 발생한 바 있고, 2014년 3월에는 북한산 국립공원 인수봉 암벽 등산로에서 낙석이 휴식중인 등반객을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사례도 있다. 해빙기에 발생하는 낙석ㆍ붕괴 사고는 자칫하면 인명피해, 건물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사전에 제거하는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해빙기 안전관리는 올해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진중인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급경사지, 건설 공사장, 축대ㆍ옹벽, 노후 불량 건축물 등 고위험 시설물에 대한 집중점검이 한창 진행중이다.
입춘이 지나 남부지역은 낮으로는 추위가 약해져가고 있다. 봄이 다가오면서 매년 같은 유형의 사고사례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안전사고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기에 상황별 대처 요령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로 봄철 산악사고를 들 수 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면서 갑작스러운 산행으로 인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산행시 처음 30분은 천천히 올라가면서 자신의 몸에 리듬을 맞춘 다음 산행을 하는 것이 좋고, 산행에 적응이 되면 50분 정도 걷고 10분간 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고대비 수시로 확인할수 있는 지도(약도를)를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 봄철 산행은 날씨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흐린 날씨가 예상되면 겨울에 하는 산행준비를 하고 땀 흡수와 발산효과가 좋은 등산복과 등산화, 하산할 때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는 지팡이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춘곤증에 따른 졸음운전을 들 수 있다. 졸음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장거리 운전의 경우 하루 전에 과음이나 과격한 운동을 피하고, 카페인이 든 커피를 자주 마시는 것도 몸의 피곤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멀리하는 것이 좋다. 운전 중에는 2시간 간격으
1963년 미국에서 한 청년이 납치․강간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러고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매우 충격적인 판결이었다. 범인은 ‘미란다’라는 청년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을 당시 변호인선임권 등 자신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 하였기에 수사과정이 공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였다. 그 유명한 미연방대법원의 미란다 판결이다. 재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려면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이 되어야 “과도하게 처벌받거나 누명을 쓰는” 판결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를 잡고, 조사하는 수사체계에서도 “절차”라는 정교한 장치를 보다 정밀하게 추가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경찰이 체포부터 진술거부권과 체포구속 적부심사권을 고지하기로 하였다. 피의자 신문 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을 체포되었을 때부터 고지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하게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뿐 아니라, 피조자사의 방어권 보장하기 위한 “자기변호노트”, “심야조사 제한”, 엄격하고 상황에 맞는 “수갑사용의 제한” 등 각종 다양한 “수사 절차적 의무”가 신설되었고 강화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의무가 강화될수록 부담이 되고 어렵지만, 이러한 모든 절차들이 궁극적으로는 “인권존중”이라는 가치를 위할 것이
오는 2019년 3월 1일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100주년 기념일이다. 본보가 수년전부터 연례행사로 추진해오던 3대 국경일 지키기 행사중 가장 크고 의미있는 날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시민들의 관심이다. 물론 예산, 기획, 진행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관객의 참여는 3개 공연 요소 중 으뜸이다. 지난 과정을 돌이켜보면 삼일절은 꽤나 추운 날씨다. 추워서 추진이 어렵고 광복절은 삼복더위에 더워서 어렵다. 그나마 10월 3일 개천절이 적절한 날씨라서 수월한 편인데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우상숭배라며 행사자체에 대한 비난을 아끼지 않는다. 선거 때 막대한 유권자 집단으로 한 표가 아쉬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행사장 근처에도 오지 않는다. 400년 밖에 안되는 역사의 불모지 미국에서도 자국의 독립기념일에는 성대한 공식행사를 벌이는데 자그마치 5천년이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단군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다. 각 지역의 단체장이나 국가기관장은 물론 대통령까지 국경일로 정해진 개천절 날 참석을 꺼려하거나 눈치를 보고 있다. 어쨌거나 오는 삼일절은 본보가 예산 없이 오직 시민들의 힘만으로 추진해온 국경일행사다. 이쯤 되면 민족의 자존심이나 식민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