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부족 소방인력을 지난해 하반기 109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천여명의 충원 계획에 따라 화순소방서도 동복119안전센터 신설과 인원 충원으로 2017년 정원 95명에서 134명으로 증원되는 등 소방수요에 맞게 충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는 2016년 734명에서 2018년 687명으로 개선되었으며, 앞으로 2천명의 충원이 완료 될 경우 1인당 담당인구 비율이 더욱더 떨어질 전망이다. 화순소방서에서 근무하는 119구조팀장은 “구조대 인원이 팀당 4명으로 증원되면서 팀장으로서 현장활동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었으며, 앞으로도 인력보강이 계속되었으면 합니다.”라며 인력충원에 대한 만족감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한 구급대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어느 곳에서도 같은 구급서비스를 받아야 하므로 소방공무원 확충은 시급한 문제라고생각합니다.”라며 도민에게 보다 질 좋은 소방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인력충원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도연 서장은 “앞으로도 소방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도 부족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상의 주변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집회시위 현장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럴 때면 무슨 소리를 하나 한번쯤 들어 보거나 가는 길을 멈추며 듣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에서는 “집회의 자유”와 “적법한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모두에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패러다임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준법보호·불법예방”2분법적 패러다임에서 “준법·비폭력, 불법·비폭력, 불법·폭력”의 3분법적 패러다임으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두 번째는 집회시위는 관리·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인권 친화적 자세로 인식을 전환하였다. 세 번째는 집회시위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차벽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 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설치 시에는 주민불편과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시민통행로 확보와 질서유지선, 안내요원 등을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경찰에서는 최근 판례경향,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반영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를 없애고
< '순천 청암대학교 부동산학과 이형권 교수, 페이스북 에서 발췌 >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8번째가 발표되었다. 대출규제. 신규공급증가. 종합부동산세과세가 중요 대책이다. 시골 전문대학 부동산과 교수로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 알아줄 사람이 없겠지만 아쉬운 부분도 크고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 대출규제정책. 다주택자 대출규제로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말은 맞는 것 같고 일부는 일리도 있다. 투기수요와 실수요는 어떻게 구별을 할까? 실수요자는 보호를 받아야 할텐데 실제적인 구분이 가능할까? 정부는 무주택자로 실제 거주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한다. 따라서 주택이 있는 사람이 다른 곳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면 대출이 어렵다. 이사가기도 어렵게 생겼다. 20평 살고 있는 사람이 30평으로 이사갈때는 모두 현금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모르는 부분? 아니 정치인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딱 이거다. 부자들은 이미 부자다. 부자들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고 가지고 있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규제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부자들에게 규제는 맞을까 하는 의문이다? 정부가 노리는
지난 2월 13일 저녁 11시49분경 고흥군 남양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집주인이모씨 거실에 비치되어있던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 당시 안방에서 잠을 자고있던 노부부는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소리에 잠을 깨고 거실로 나가보니 타는 냄새와 함께 짙은 연기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우리는 요즘 이렇게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화재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다. 만약 그 때 노부부의 집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번 추석에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었을까?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2년~’16년) 전체화재 42,833건(연평균) 중에 7,748건(18%)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화재로인한 사망자 292명 중 149명(51%)이 매년 주택화재로 사망하여 가장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단독주택 등 거주지에서 화재 발생율이 높고 인명피해 또한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화재 발생 시 초기에 대응이 가능한 소방시설이 없기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의 구조에서 가슴압박을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는 치료의 시작단계이다. 심정지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든지 가슴압박을 하고 있어야 한다.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은 시행되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을 2~3배 향상시킨다. 설혹 심정지 상태가 아닌 환자를 잘못 판단하여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큰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하여 환자발생신고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화상담요원이 심폐소생술 방법을 전화로 알려줌으로써 심폐소생술을 하게 한다. 가슴압박은 충분한 깊이로 분당 100~120회 속도로 하며, 가슴압박의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심정지 후 최초 목격자가 4분안에 가슴압박만 하더라도 환자의 소생율을 높일 수 있다. 순천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찾아가는 심폐소생술’을 운영하며 안전의식을 높이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에서 CCTV도 설치 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사건 후 피해 현장에서 다시 일 할 생각에 너무 무섭고 두려웠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써 정말 뿌듯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연계와 함께 필요 시 임시숙소 제공, CCTV설치 등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예산 및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보다는 가해자 검거와 처벌에 주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경찰관은 범인들을 검거하고 112 신고 출동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국민들 또한 그런 것이 경찰의 역할이자 임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범인검거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까지도 경찰 본연의 임무임을 알아주길 바란다. 최근 국가경찰의 임무 및 경찰의 직무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는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청문감사실의 피해자전담경찰관 이외 모든 수사부서 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하여 가장 도움이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는데도 일부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위험천만한 광경을 종종 목격할 때가 있다. 이는 교차로를 지나 우회전 할 때도 같은 상황이여서 보행자 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을 하거나 설사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일부 운전자 중에는 차량을 운행 시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질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항시 우회전을 하면 좋겠지만 교차로 우회전 시 나타나 있는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등이 들어와 보행자가 지나가면 당연히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항시 우회전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면 우회전이 불가하다. 이때 우회전을 한다면 신호위반이 된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 앞 횡단보도는 적색이고 우측 횡단보도는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만약 사람이 보행중
최근 청렴 사이버 교육을 통하여 조선시대의 다산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는 청백리의 모델을 제시한 '도덕교과서' 로 청심(淸心)편에 나오는 “廉者(염자)牧之本務(목지본무)萬善之源(만선지원)諸德之根(제덕지근)이란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으로 선비는 사욕이 없이 청렴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의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하다. 국가청렴위원회가 하는 일은 국민 스스로 지향하는 청렴의 길을 발벗고 나서 지원하는 것이다. 청렴위는 시민사회, 공공기관, 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지향하는 '윤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후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임무로써 보이지 않는 국가 경쟁력은 바로 미래 자원인 청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요즘 공무원들은 매일 청렴과 동거한다. 출근해서 모니터를 켜면 가장 먼저 청렴퀴즈와 청렴 팦업창을 마주하고, 그 뿐만이 아니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청렴교육, 청렴기고 등 각종 청렴시책으로 청렴윤리가 공직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생성될 날을 기대하며 고군분투하고있다. 진정한 “청렴”이라 함은, 제도적 통제를 할 수 없으며, 공직자 스스로 수심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이다. 공무원들이 청렴하려면 때로는
시장 화재의 특징은 일단 발화하게 되면 밀집된 점포와 대량으로 적재된 상품등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될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제품은 짙은 연기와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대형화재로 확대된다. 화재의 발생요인은 무질서하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전기배선, 즉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수 없이 드나드는 상인이나 손님들이 버린 담뱃불, 난방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난로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처럼 한 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큰 피해를 발생하는 시장지역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법규에 명시된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자체점검을 철저히 하며 소방시설 사용요령 등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화재발생에 가장 취약한 전기시설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무질서한 전기배선을 하지 않아야 하며 영업을 종료한 점포들은 전기, 가스 반드시 차단하고 귀가해야 한다. 화재 시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장재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방화구획, 자동방화셔터 등을 설치해야 하며 상품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손님들의 담뱃불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대원의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소방차의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간토 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곳곳에 화재가 발생, 도쿄와 요코하마는 삽시간에 불바다로 변했다. 10만 명의 사망자와행불자, 5만 명의 부상자 등 계속되는 여진 속에 일본 정부의 고위 관리가 조작해 낸 근거 없는 소문은 영문도 모르는 조선인학살로 이어졌다. 시대적으로 위기에 몰린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모순을 감추기에 급급하다 맞이한 대지진을 조선인의 탓으로 뒤집어 씌웠다. 당시 조직적으로 자행된 일본경찰의 유언비어 유포로 인해 졸지에 폭동 세력으로 몰린 조선인들은 일본의 군대 · 경찰 · 자경단들로 구성된 자들에 의해 한국인이란 이유로 무조건 학살을 자행하는 난리 통의 희생양이 됐다. 통신이나 통계파악이 명확치 않은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확인된 학살의 희생자는 6천 661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추측컨대 실제 사망자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사는 침묵하고 지켜본 산천초목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합하면 3만 8천명이 희생된 곳이 도쿄 스미다구 도립 요코아미초 공원일대 지역이다. 세월이 95년이나 지난 2018년 9월 1일 학살당한 조선인을 추도하
곡성 중앙로에 타 시군에 다 있는 공영주차장 하나 없다 작년 9월 곡성심청축제 전,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미해 지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가치를 낮게 평가 하는것 같았다, 라는 기사와 , 올 1 월 본지에 게시한 기사를 앞으로 1 달 안팎으로 다가온 제 18회 곡성심청축제를 앞두고 다시 되새겨 본다, http://www.jntoday.co.kr/news/view.php?idx=4004&sm=w_total&stx=%EA%B3%A1%EC%84%B1%EC%8B%AC%EC%B2%AD%EC%B6%95%EC%A0%9C&stx2=&w_section1=&sdate=&edate=
바다는 인간에게 많은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고통을 주기도 한다. 바다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긴장을 늦추면 바다는 우리들의 소중한 것을 순식간에 앗아간다. 바다는 육지와 달리 사소한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육지보다 더 많은 안전의식이 요구된다. 선박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태풍, 파도 등과 같은 기상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항해에 필요한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지난 8월 말 여수시 손죽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이 침몰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승선한 선원 2명은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선박은 큰 피해를 보았다. 사고 선박은 조선소에서 수리를 마친 36년 된 노후선박으로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다. 사고조사 결과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었다. 사고 선박은 선장과 기관장 모두 승선했어야 하는 선박이었으나 규정을 무시하고 기관장이 승선하지 않았다. 또한, 이 선박은 출항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르면 100톤 미만의 선박은 출·입항 시 해상교통관제센터(VTS)나 해양경찰 파·출장소(출입항신고소)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해양사고는 철저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 불감증과 방심은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