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경찰서 서장 최숙희 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차량털이 범죄(차량절도)와 다른 지역 발생사례분석을 통해 다발장소, 시간대, 수법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예방활동과 위기청소년 관리방안을 주문했다. 2020년 유래없는 개학연기로 전국적으로 소년범이 증가한 가운데, 완도지역도 ’19년 2건에서 ’20년 9건으로 소년범 절도사건이 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완도에서 첫 차량절도가 발생한 점에 주목하며,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과 예방행동 실천을 강조했다. 차량털이는 주로 심야시간에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집중 발생하고 있다. 또한 차량털이는 고도의 기술이나 방법을 요하지 않는 단순범죄이다. 따라서 청소년들도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사소한 유혹에도 범죄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차량 소유자들은 차량털이 예방 행동수칙을 수시로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 차량털이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주·정차 시 사이드 미러는 항상 접어두는 습관을 들이자. 차량 잠금장치를 하게되면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게 일반적이다. 즉 사이드 미러가 펼쳐진 차량은 손쉽게 범행의 표적이
코로나와 함께한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겨울을 보내고, 따스한 봄바람이 찾아들어 봄을 알리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같이 따뜻한 봄날은 건조한 날씨와 함께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 이유는 통계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최근 5년간 봄철기간 중(3~5월) 발생한 화재는 전체기간 대비 29.2%로 전체 1/3 가까이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중 주택화재 또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난 2011년 8월 4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법이 세워지고, 이전에 지어진 일반 주택에 대한 설치 소급기간 또한 4년 전 이미 끝난 상태다. 또한,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전국의 소방서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업체 등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법률제정, 시설기부, 각종홍보활동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해 발벗고 뛰고 있으나, 한정된 재정과 부족한 인력 등으로 현실적인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다. 이달 14일 영암군 삼호읍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 집에는 90대 할머님과 자매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화재를 감지한 단독감지기 덕분에 화재로부터 조기에 대피할 수
문병운 장흥소방서장 3월 봄을 알리는 매화꽃이 가득하다.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철이 지나고 반가운 봄 햇살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바꿔 놓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주거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부주의 등으로 인한 주택화재의 위험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연평균 전체화재 사망자의 4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택화재 사망자 총 710명 중 새벽시간대인 0~6시에 224명(31.5%)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1월 27일 새벽 1시 20분쯤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가족4명이 잠을 자고 있던 중 불이 났지만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막았다. 위의 사례처럼 모두가 잠든 새벽시간대 화재가 발생한다면 우리를 깨워줄 수 있는 우리가정의 안전지킴이는 바로 “주택화재경보기”이다.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해“화재발생”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게 하는 소방시설로 소방용품
봄철에는 겨우내 추운 날씨와 높은 파도로 외부활동이 제한되었다가 따뜻해진 날씨로 행락객들이 늘어나고 어선들의 조업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전체 해상교통량이 늘어나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봄철에는 상대적으로 기상 불량 일수가 많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이다. 최근 3년간 여수해경서 관내 바다에서 일어난 선박사고가 총 731척으로, 해상 레저인구 및 여객 이동량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선박 종류별 사고는 어선(54.4%), 낚시어선(14.8%), 레저보트(11.0%), 화물선(3.6%), 예부선*(3.4%) 順으로 생업 목적인 어선 사고에서 부터 레저활동과 관련된 사고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 예선(曳船, Tugboat) : 선박이나 다른 부양물체를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 * 부선(艀船, Barge) : 자체 추진능력이 없는 화물운반선(바지선) 사고원인 유형별로는 정비 불량(38.9%), 운항 부주의(32.3%), 관리 소홀(15.3%), 기상악화(4.4%) 順으로 인적(人的) 요인에 기인한 안전불감증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선장 및 선박 종사자, 해양레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는 점차 평화 시위가 정착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현장에서는 생존권을 이유로 과격 폭력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설 현장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노사 갈등과 함께 노노 갈등 양상도 점차 증폭되고 있어 이로 인해 대규모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더욱 증가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하도급, 고용불안, 체불, 외국인 노동자 증가, 비정규직 등에 따른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일감이 발생하면 여러 건설노조 등에서 서로 자신들을 고용하라며 건설 현장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안다. 이러한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양대 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적은 일감이라도 가져가기 위해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례로 올 2. 23에 강원도 원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양대 노총의 폭력 사태가 대표적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 기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 현장의 불법 집회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귀결되고 있으며, 불법 폭력 시위는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
소방교 정지환 따뜻한 봄이 오면 매년 봄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있다. 바로 반갑지 않은 봄의 전령사 산불이다. 왜 유독 봄에 는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 기후 상 건조한 겨울을 지나 마를 대로 말라있는 초목은 봄이 찾아와 기온이 서서히 올라감에 따라 상대습도가 무척이나 낮아진다. 이때 조그만 불씨에라도 쉽게 불이 붙게 되는 것이다. 산불이 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 산불 뿐 아니라 모든 화재는 모두 위험하고 해롭다. 다만 산불은 다른 화재에 비해 유독 확산우려가 높고 복구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도 그럴것이 산에는 지천에 널려 있는 게 연소에 좋은 목재이고 초목 한그루를 복원하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 2019 강원도산불은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3000명이상의 소방관, 800대 이상의 소방차가 동원된 대규모재난이다. 이 또한 처음엔 작은 산불로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해로운 산불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소방서에선 매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불특정다수에 의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을 모두 예방하기는 한계가 있다. 가장 중요한건
장흥소방서 장흥119안전센터 소방위 고홍주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감소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전기사용량 증가 및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으로 귀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건물 내 전기의 공급이 차단되고 연기가 생성되어 주위가 컴컴해지면서 사람이 공포감에 휩싸여 당황하고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독가스로 인해 행동의 제한이 오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 중 약60%이상이 화염이 사람의 몸에 채 닿기도 전에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사망이고, 약20% 정도만이 소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당황하거나 공포에 질려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다른 건물로 건너뛰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함은 필수이다. 만약에 화재로 인해 실내에 고립 되었다면, 첫째 불길이나 연기가 새어들지 못하도록 담요나 옷가지 등을 물에 적셔 틈을 막고 창문 등을 통해 물건을 던져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둘째 연기 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셋째 아
최인석 장성소방서장 겨울의 끝자락에 닿아있는 요즘, 날씨가 건조해짐에 따라 화재 발생의 위험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여러 화재예방대책을 운영 중이고, 그 중 하나가 ‘비상구 신고 포상제’이다. '비상구'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를 말하는데, 소방법에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면 위반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는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전남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방문,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서에 기재 후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신고하게 되면 소방서는 심의를 거쳐 사
전국 소방서에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 8개 이상 대상물이다. ▲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 피난시설의 피난지장·폐쇄·훼손하는 행위 등 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신고는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방문, 우편·팩스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최초 1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2회부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포상으로 지급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상인들의 생활이 어려운 시점에 과도한 신고가 접수된다면 상인들을 두 번 죽이는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소방시설은 위급 상황 시 우리
전통시장이나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형 재산,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통시장은 점포 간 공간이 좁고 협소하며, 구조적으로 취약한 건축물, 밀집된 노점상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불가피하다. 전통시장 화재는 전기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정돈이 잘되지 않은 전기배선으로부터 발생하는 화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시장 손님이나 상인들에 의해 버려진 담배, 겨울철 소규모 점포에서 사용하는 난방기구 또한 화재의 주원인이다. 모든 곳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화재에 취약한 곳일수록 화재 예방이 중요하다.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자체 점검과 함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사용요령 등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무질서한 배선을 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전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이동식 석 난로 사용도 자제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진입로에는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장소가 협소한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소방서에서는 보이는 소화기를 전통시장에 설치하고, 전통시장 안전이미지 플래카드 홍보와
약 2년 전 경찰관과 유흥업소 관련자의 부적절한 관계 (일명 버닝썬 사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반부패 활동을 전개하며 많은 대책과 자정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평소 알고 지내는 경찰관을 통한 본인의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건문의 금지제도란 평소 알고 지내는 경찰관을 통해 본인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고, 문의를 받은 사건담당 경찰관은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는 동료 경찰관이 사건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 문의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문의한 경찰관과 문의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건담당 경찰관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1.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문의 2. 형사사법포털 ”사건 조회“기능을 활용 3. 전국경찰관서 홈페이지 ”내사건 검색“ 메뉴에서 형사사법포털로 직접 연결하여 조회하는 방법도 있다. 이제 내사건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앞에서
소방사 기라성 도로위에서 사이렌 소리를 크게 울리며 지나가는 소방차를 본 경험이 있을 것 이다. 소방차(화재진압을 위한 소방펌프차, 구급차, 구조 활동을 위한 구조공작차 등이 있다)는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현장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한다. 사이렌을 크게 울리고 다른 차들을 앞지르며 가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 빠르게 도착하기 위함이다. 실제 소방관들은 출동 중에 차량들이 양보운전을 해주지 않아 애를 먹기도 한다. 꽉 막힌 도로위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행하다가 출동 중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반대로 사이렌 소리를 들은 주변 운전자들이 멈추어 주어 재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하기도 하며, 정체중인 도로위에서 차들이 갓길로 비키며 일명 ‘모세의 기적’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양보운전 덕분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소방차를 보면 항상 비켜주어야 할까? 그렇다. 소방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22항에 의해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다. 라고 명시 되있다. 이러한 소방차의 출동 진로를 방해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특히 구급차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 이송, 응급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