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사고 이후 부적절한 대처 방법으로 대형사고나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졸음운전으로 졸음운전은 사망률 1위에 달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사고로 꼽힌다.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잠기운에 빠져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전방 주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을 빠르게 대처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차량이 제동 없이 곧장 충격을 받아 큰 사고로 이어진다. 다음은 후진 사고이다. 고속도로에서 후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된다. 하지만 보통 갈림길이나 고속도로 출구 경로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이 뒤로 후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이며 갈림길이나 출구 경로에서는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갓길 정차사고는 갓길은 고속도로에서 고장 차량의 대피, 긴급 자동차의 이동을 목적으로 도로 오른 편에 낸 별도의 구간이다. 갓길 교통사고도 치사율이 42% 일정도로 매우 위험한 사고인데, 차량 고장 등으로 정차한 차를 뒤에서 고속으로 들이받는 유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형 인
주택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의 터전이다. 그러나 아파트 외의 주거시설은 소방시설 사각지대로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미흡으로 귀중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현재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흔히 말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주택용화재경보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며, 화재가 감지될 경우 음향장치가 작동하여 경보음을 울린다. 경보음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 대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고, 또한 초기 소화를 가능하게 도와준다. 실제로 주택의 기초 소방시설 보급과 관련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기초 소방시설 보급률이 22%에 그쳤던 지난 1977년에는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5860여명에 달했으나 보급률이 94%에 이른 2002년에는 사망자가 2670여명으로 25년 동안 주택화재 사망자가 매년 약 128명씩 감소했다. 이같이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 인명,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고 화재가 발생되면 연소는 급격히 확대된다. 모든 사고의 수습은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첫 화재 발생
소방사 이검지 추운 바람이 가시고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이 찾아왔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몸과 마음을 녹여 줄 봄철 산행을 즐기려는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건조한 바람을 타고 산불이라는 불청객이 등산객과 함께 찾아온다는 것이 문제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산불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약 430건 가량 발생하였다. 계절로 보면 봄, 그중에서도 3월에 산불은 화재 4건 중 1건으로 여실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렇다면 봄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건조한 날씨 때문이다. 봄철 건조특보는 보통 50일정도 이어져 그 사이 크고 작은 산불을 야기 시킨다. 우선 산불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논·밭두렁소각이었고 그 다음이 등산객 부주의였다. 이 원인들을 보면 사실 산불이 인적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기에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산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등산 시에 담배는 태우지 않는 편이 좋다. 또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 소각이나, 논 밭두렁을 태워선 안 된다. 본인도 모르게 낸
소방교 김병길 따스한 봄이 다가오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외활동이 줄고 집안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안에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방청 국가화재 정보센터 분석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발생한 전체 화재의 29.1%가 일반주택에서 나왔고, 일반주택 사망자는 44.1%를 차지했다. 이러한 주택화재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을까?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초기화재를 진압하기에 효과가 좋은 소화기와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화재감지기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단독ㆍ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 기구는 세대ㆍ층별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약 10년 정도 사용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이나 대형판매시설,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한 순간의 불길로 나의 재산과 사랑하는
지난해 12. 2부터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집회 시위 현장에 심야 시간 소음 기준과 최고소음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최고소음도는 주간을 기준으로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85dB, 기타 지역은 95dB이다. 위와 같이 소음 기준이 강화된 것은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심리적 고통을 고려하여 집회 현장 주변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다. 집회 시위는 그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발생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주민 평온권을 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 문화를 보면 대부분 방송차나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 집회 현장에서는 이러한 확성기를 사용하더라도 소음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소음을 유발하여 반대 단체 등에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나와 내 단체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불편을 감수하라고 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집회는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집회는 최대한 자유롭게 개최하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스스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하며 그 중 먼
지난해 지속된 한파로 동결심도가 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빙기를 맞아 지반 침하 등 생활주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농사 준비에 들어가고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협소하거나 비포장도로가 많아 농기계에 의한 교통사고 등 사고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농기계 안전사고 치사율은 15.1%에 달해 자동차 간 교통사고 2.4%에 비해 6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논밭에 나가는 이른 시간 또는 일을 마치고 귀가할 시기인 오후 6시 전후에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농촌에 접하고 있는 도로주행을 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대적으로 안전장치가 부족한 농기계에 의한 안전사고는 반드시 인명피해를 동반하게 되므로 위험 예지에 따른 방어적 예방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농기계 교통안전 수칙은 △농어촌 도로 주행 시 서행 △도로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농기계는 운전자 1명만 승차 △농기계 도로주행 시 독립 브레이크 사용하지 않기 △긴급차량 출동 시 도로 상태 미리 확인하기 등 이 있으며, 농기계 교통사고의 60%가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2일 교육부로부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무진중학교 냉난방 시설 개선사업 특별교부금 4억 4,5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은 “무진중학교는 노후화된 냉난방 시설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더불어 월산동 도심 재개발에 대비한 교육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부에 전달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 운영/소방사 이승환 제공넓고 복잡한 건물에 출입할 시에 비상구가 어디있는지 정도는 미리파악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화재 발생으로 인해 열기와 연기로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면 복잡한 건물의 출구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에 비상구 유도표지판 등을 장애물로 가리거나, 비상구 앞을 장애물 적치 등으로 막는 것은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상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로 인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소방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다수의 안전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비상구 및 피난 통로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으로 주로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포상제는 대규모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막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
장흥소방서 장흥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수영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어느새 코 앞에 와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토양을 형성하는 입자 사이로 흐르는 물이 녹아내려 지반이 약화된다. 시설물의 구조가 약해져 붕괴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봄은 반갑지만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할 시기다. 안전사고 없는 해빙기를 보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 위험요소들에 작은것도 주의깊게 봐야하는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해빙기에 일어나는 가장 빈번하고 위험한 사고는 붕괴사고이다. 약해진 지반으로 인해 노후시설의 균열이 발생하고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했다가 해빙기가 되면서 지반이 융해돼 시설물 구조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주변의 시설의 균열은 없는지, 한쪽으로 기울었는지, 배부름 현상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 봐야 한다. 절개지에서의 낙석 및 토사의 흘러내림도 주의해야할 요소 중의 하나이다. 절개지 및 암반 등에서는 결빙과 해빙이 반복되어 특히 더 위험한데 노출된 암반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워둔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등의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 되었는지, 훼손이 된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형필 (5)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우리 국민이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 받는 만큼 안전한 예방 접종 전후의 주의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코로나19 백신은 3단계로, 대기-접종-관찰로 이루어진다. 코로나19 백신 전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체온이 37.5. 이상 및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접종기관과 상의한다. - 예진표 작성 후 아픈 곳이 있는지 기재한다. - 약물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며 다른 백신 접종 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면 주의한다. 코로나 19백신 후 주의 사항이다. - 보통은 상완의 삼각근에 주사를 놓고, 그럴 수 없다면 허벅지에 접종을 한다. - 접종 부위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소매가 길거나 헐렁한 옷이 좋다. - 접종 후 최소 15분~30분 정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상태를 확인한다. - 귀가 후에는 3시간 정도 이상 반응을 관찰한다. - 접종 후 부종, 발열, 피로감, 두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3일 이내에 사라지지만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 및 고열 시 병원을 방문한다. 코로나19 백신은 두 차례 접종하는 만큼 접종 간격 및 접종 일자 등
넓고 복잡한 건물에 출입할 시에 비상구가 어디있는지 정도는 미리파악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화재 발생으로 인해 열기와 연기로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면 복잡한 건물의 출구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에 비상구 유도표지판 등을 장애물로 가리거나, 비상구 앞을 장애물 적치 등으로 막는 것은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상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로 인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소방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다수의 안전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비상구 및 피난 통로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으로 주로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포상제는 대규모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막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자료제공=윤영덕 국회의원실교원을 부당징계한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교원소청 심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어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던 사립학교 법인의 관행을 방지할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립학교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 심사 결정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교원소청심사위에 제출해야 한다. 교원소청 심사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대학까지 교원의 징계처분과 의사에 반하는 처분, 재임용 거부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등은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송제기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사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