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 장흥119안전센터 소방위 박동진요즘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화재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열기구는 사용한 후 반드시 플러그를 뽑고 어린이에게 불을 맡기거나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정에서 취침전이나 외출 시에는 화기 및 전기, 가스밸브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직장에서는 매일 퇴근시간 전후 불조심 방송도 필요하고 담뱃불이나 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려선 안 되며 난로 주위에는 비상시를 대비 소화기, 모래 등을 준비하고 직장에서 자체 방화 순찰을 하도록 한다. 또한, 유류 등 위험물은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서 취급해야 하며 불필요한 전기시설은 휴무기간동안 전원개폐기를 완전 차단하고, 전기(유류, 가스)부근에는 타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한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먼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소방관서에 화재신고를 할 때에는 침착하게 화재발생 장소, 주소, 주요건축물 및 목표물, 화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침착한 신고를 위해서는 평소에 유사시를 예상한 마음자세와 훈련이 필요하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화재 현장을 대하는 소방관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대부분 같을 것이다. 좀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를, 좀 더 빨리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착하기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소방대원의 안전이다. 소방대원의 안전은 화재현장에서의 활동, 즉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소방차량이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긴급한 출동 지령, 흥분한 신고자, 점점 조급해지는 출동대원. 조급한 마음에 1~2분 먼저 도착하기 위해 지휘자가 대원들에게 무리한 출동을 강요하거나,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강요하다 소방 차량이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그 화재로 인한 피해는 1~2분 현장에 먼저 도착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장에 좀 더 빨리 도착하여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에 임하게 된다면 분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리한 출동으로 인한 또 다른 사고나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흥분된 마음으로 현장에 도착한 대원의 활동 역시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또한 안전히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 진압활동이 시작되고, 인명검색이 시작됐다 해도 조급한 마음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갈수록 늘어나는 폐교대학으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 받는 대학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폐교로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해산된 학교법인이 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기금을 통해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를 위한 재원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된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폐교대학의 청산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2000년 이후 18개 대학이 폐교되었으나, 해산된 법인 9개 중 청산이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도 봄은 다시 돌아왔다. 시골에서는 농번기를 맞아 농사준비가 한창인데 논·밭두렁 태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이도 하다. 하지만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 날씨 탓에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를 하다 인근 산으로 불이 번져 큰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 재산피해는 해년마다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화재 중 68%가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고 그 중 3월에 최대 발생하고 있다. 원인으로는 임야 인근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가 전체 산불화재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산불화재로 발생한 사망자의 78.8%가 70세 이상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라 논과 밭 주변 지역에서 불 피움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실로 산불로 번질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영농 부산물의 경우 수거해 퇴비화하거나 로터리 작업(잘게 분쇄)처리 등을 통해 폐기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을 하여야
우리나라에서는 우수가 되면 농부들은 풀숲에서 겨울을 지낸 해충을 없애 병충해를 방지하고 마른풀 등 잡초를 제거할 목적으로 논둑과 밭두렁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모두 옛말이 된지 오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논·밭두렁을 태우면 병해충은 11%정도가 방제가 되지만 농사에 도움이 되는 천적 곤충류는 89%가 죽어 농사에 불리하다고 한다. 더욱 위험한 것은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바람에 불씨가 날려 화재로 번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1만3814건이며, 이 화재로 6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다. 화재는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4월까지 전체 건수의 55.2%(총 1만3814건 중 7624건)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는 71.4%(총 468명 중 334명)가 발생한다. 이제는 논·밭두렁 태우기가 잘못된 상식임을 깨닫고, 큰 화재와 인명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우리의 소중한 산림과 재산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장병완 전 국회의원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인 장병완 전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예산․재정 분야 전․현직 공직자 모임인 ‘예우회’의 9대 회장에 이어 제10대 회장직을 연임하는 쾌거를 이뤘다.8일 예우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월2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9대 회장인 장병완 회장을 10대 회장으로 재추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예우회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현 기획재정부의 예산․재정분야 전․현직 공직자 모임으로, 지난 1985년부터 국가경제 운용 기획과 재정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경제와 국민 삶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져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현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역대 장․차관 출신만도 50여명에 달하며 예산실장 등을 포함한 총 회원 수는 600여명이 넘게 활동하고 있는 예우회는 우리나라 예산․재정분야의 최고의 싱크탱크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예우회는 회원들의 풍부한 예산정책 경험을 현직에 있는 관련부처 공직자에게 자문·조언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든든한 이정표 역할도 해오고 있다. 장병완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서 9대에 이어 10대 회장에 연
봄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 증가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특성 때문에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사계절 중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소방조직에 있어 이 시기는 조금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다. 봄철 기간 동안 전국 소방서에서는 봄철 소방안전대책과 더불어 산불예방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봄철은 화재로부터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금도 전국 소방관서에서 봄철 화재예방대책 기간을 맞아 산불예방캠페인, 소방안전 현장멘토링, 유형별 소방안전교육, 이동체험교육 등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불조심 관련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지만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봄철 화재의 주요 발생 원인 1위가 부주의에 의한 화재라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예방을 위한 방법은 어렵지 않으며 조금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할 뿐이다. 첫째, 논ㆍ밭두렁과 같은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논ㆍ밭두렁을 태우는 경우 바람 등에 의해 산불로 확대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제 효과보다는 이로운 곤충들이 더 사라져 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사고 이후 부적절한 대처 방법으로 대형사고나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졸음운전으로 졸음운전은 사망률 1위에 달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사고로 꼽힌다.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잠기운에 빠져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전방 주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을 빠르게 대처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차량이 제동 없이 곧장 충격을 받아 큰 사고로 이어진다. 다음은 후진 사고이다. 고속도로에서 후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된다. 하지만 보통 갈림길이나 고속도로 출구 경로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이 뒤로 후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이며 갈림길이나 출구 경로에서는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갓길 정차사고는 갓길은 고속도로에서 고장 차량의 대피, 긴급 자동차의 이동을 목적으로 도로 오른 편에 낸 별도의 구간이다. 갓길 교통사고도 치사율이 42% 일정도로 매우 위험한 사고인데, 차량 고장 등으로 정차한 차를 뒤에서 고속으로 들이받는 유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형 인
주택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의 터전이다. 그러나 아파트 외의 주거시설은 소방시설 사각지대로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미흡으로 귀중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현재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흔히 말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주택용화재경보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며, 화재가 감지될 경우 음향장치가 작동하여 경보음을 울린다. 경보음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 대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고, 또한 초기 소화를 가능하게 도와준다. 실제로 주택의 기초 소방시설 보급과 관련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기초 소방시설 보급률이 22%에 그쳤던 지난 1977년에는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5860여명에 달했으나 보급률이 94%에 이른 2002년에는 사망자가 2670여명으로 25년 동안 주택화재 사망자가 매년 약 128명씩 감소했다. 이같이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 인명,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고 화재가 발생되면 연소는 급격히 확대된다. 모든 사고의 수습은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첫 화재 발생
소방사 이검지 추운 바람이 가시고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이 찾아왔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몸과 마음을 녹여 줄 봄철 산행을 즐기려는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건조한 바람을 타고 산불이라는 불청객이 등산객과 함께 찾아온다는 것이 문제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산불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약 430건 가량 발생하였다. 계절로 보면 봄, 그중에서도 3월에 산불은 화재 4건 중 1건으로 여실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렇다면 봄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건조한 날씨 때문이다. 봄철 건조특보는 보통 50일정도 이어져 그 사이 크고 작은 산불을 야기 시킨다. 우선 산불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논·밭두렁소각이었고 그 다음이 등산객 부주의였다. 이 원인들을 보면 사실 산불이 인적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기에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산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등산 시에 담배는 태우지 않는 편이 좋다. 또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 소각이나, 논 밭두렁을 태워선 안 된다. 본인도 모르게 낸
소방교 김병길 따스한 봄이 다가오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외활동이 줄고 집안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안에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방청 국가화재 정보센터 분석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발생한 전체 화재의 29.1%가 일반주택에서 나왔고, 일반주택 사망자는 44.1%를 차지했다. 이러한 주택화재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을까?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초기화재를 진압하기에 효과가 좋은 소화기와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화재감지기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단독ㆍ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 기구는 세대ㆍ층별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약 10년 정도 사용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이나 대형판매시설,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한 순간의 불길로 나의 재산과 사랑하는
지난해 12. 2부터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집회 시위 현장에 심야 시간 소음 기준과 최고소음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최고소음도는 주간을 기준으로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85dB, 기타 지역은 95dB이다. 위와 같이 소음 기준이 강화된 것은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심리적 고통을 고려하여 집회 현장 주변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다. 집회 시위는 그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발생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주민 평온권을 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 문화를 보면 대부분 방송차나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 집회 현장에서는 이러한 확성기를 사용하더라도 소음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소음을 유발하여 반대 단체 등에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나와 내 단체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불편을 감수하라고 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집회는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집회는 최대한 자유롭게 개최하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스스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하며 그 중 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