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으로 인한 죽음보다,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가 대부분이다. 많은 사고에서 비상구가 완벽히 확보되고, 개방된 비상구로 탈출했다면, 많은 사망자들이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아파트 등 주택에서 물건이 적치되어 비상구 문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등에서도 폐쇄되었거나 물건으로 인해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상구 폐쇄 시 화재 대피가 어려울 뿐 아니라 출동한 소방관의 진입에 방해가되어 화재 진압이 지연될 수 있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상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로 인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다수의 안전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노력과 많은 홍보가 있더라도, 건물 관계자와 시민 등의 인식변
올 명절은 이제껏 우리가 겪었던 명절과는 다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성묘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하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혼자 명절을 보내는 사람도 많다. 그렇지만 피치못한 사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은만큼 귀성길 안전한 차량운전과 차량점검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자차를 통해 고향으로 이동하는 운전자라면 장거리 운전을 위한 차량안전점검을 실시하자. 부동액, 타이어공기압, 배터리, 브레이크액, 엔진오일, 워셔액 등을 점검하고, 강설을 대비해 스노체인을 준비한다. 또한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 혹시 모를 차량화재에 대비하자. 또한 명절 차량 이동은 정체가 많아 운전자에게 피로를 가중시키고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졸음운전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출발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고, 운전을 할 때에는 차 안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환기를 자주해야한다. 졸음이 징후가 보이면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찾아 충분한 휴식과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혹시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간단하게 표시 후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차량을 한적한 곳으로 이동한 후 사고처리를 해야 2차 사고를 방지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연장한다고 확정하였다. 그로인해 올 설에는 가족들을 만나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예상된다. 직접 고향집에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화재 초기진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소화기’와 안전을 일깨우는 ‘단독경보기’가 있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의 효과를 발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으로 대피를 돕는다. 최근 3년간(`18년~`20년) 고흥소방서 화재발생 통계를 보면 화재발생 402건 중 주택화재가 87건으로 21.6%를 차지한다. 또한 3년간 사망자수는 8명이고 주택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건수는 2건으로 25%에 달한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비중이 그리 작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 소방서에서는 올 설날에 주택용 소방시설 고향집에 선물하기 홍보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우리 서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도서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배부 및 주거용 컨테이너 소방시설 설
구동욱 장성소방서장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불안감을 가지고 힘든 생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왔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을 금하고 있어 가족이 모이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 주택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설치하게 되어있지만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저조한 편이다. 소방시설의 구매와 설치는 어렵지가 않다. 주변 대형마트나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방법은 설명서에 따라 쉽게 설치할 수 있다.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 및 캠페인 및 안전점검 등으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택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데 골든타임 때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초기에
관내 초등학교에서 졸업식을 한다는 안내장을 받았다. 코로나로 인해 졸업식 행사가 간소화되었기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멀리서 잠시 지켜보았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는 아이들의 설레이는 눈망울을 보면서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어른으로서 최근 핫이슈가 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아동학대 사건을 돌이켜보게 되었다. “도가니, 어린 의뢰인, 아무도 모른다, 미쓰백” 등 아동학대를 다룬 영화는 다작으로 제작되지는 않았지만 수십년 전부터 다루어졌다. 이 영화들은 계속적으로 아동학대를 소재로 우리사회에 화두를 던진건 분명하다. 그러나 어른들의 무관심 그리고 아동이라는 이유로,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내자식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인권은 침해당해 왔고 어른들은 조금은 불편했던 이야기에 대하여 스스로 외면했던 것은 아닐까...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례
1월 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점검을 위해 벌교읍 소화전을 점검하다보면 쓰레기더미에 쌓여있거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 소화전을 보곤 한다. 도로에 설치된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용수가 필요한 곳에 조사 후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소화전을 훼손하고 119에 신고하지 않고 도망을 가거나, 쓰레기 더미를 소화전에 세워두고 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소방차량에는 보통 3~4톤 정도의 물이 적재되어있다. 사람들은 소방차의 물이 많은 양이고 화재를 진압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빠르게 방수한다면, 소방차량의 물은 채 10분도 안돼 다 써버릴 수 있다. 그러나 소화전을 통한 충분한 물 공급으로 인해 화재를 진화할 수 있다. 그렇기에 소화전은 너무도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쓰레기더미뿐 아니라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은 실제 화재 현장에서 큰 방해가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상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신고제도 시행하였지만, 아직도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볼 수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른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나 쓰레기 적치 등으로 인
며칠 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려고 아버지 댁에 들렀는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아주 익숙한 냄새가 후각을 자극했다. 그것은 바로 ‘탄내‘, 흔히 소방관들이 '불내'라고 부르는 냄새였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서 차고에서 그리고 아버지 댁에서도 가끔 맡을 수 있는 냄새이기도 하다. 아니, 화재현장에서나 맡을 수 있는 불내가 왜 아버지 댁에서 나는 걸까? 그것도 대체 어째서 가끔 씩이나 맡을 수 있었던 걸까? ‘음식물 탄화’는 화재출동보고서에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말이며, 항상 화재발생원인 비율의 상위권에 랭크되는 것들 중 하나이다. ‘음식물 탄화’란 말 그대로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음식물을 태우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화재발생의 원인이 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31,438건) 중 음식물 탄화로 인한 화재가 12,271건(39%)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현재까지 근 한 달 동안 발생한 음식물탄화로 인한 주택화재가 벌써 139건으로 여전히
소방령 이정호코로나19로 설 명절 가족과의 만남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 설 연휴에는 평상시보다 화재 발생이 훨씬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설 연휴 화재는 총 126건으로, 인명피해는 8명(사망 3명 부상 5명) 재산피해는 7억4천만 원이다.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선 가정의 화재 예방이 첫 시작이다.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소방시설 설치 또한 화재 예방으로 가는 첫걸음이라 하겠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시행 이후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9년 설치율 56%에서 2020년 설치율 62%로 6%로 상승했다. 화재 사망자는 10% 감소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으로 사망자 저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화재 시 소화기 하나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장 간편하면서 효율적인 소방시설로서 세대ㆍ층별로 1대 이상 구비해야 한다. 사용 기한은 10년이다. 사용 방법은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지식 정보 또는 소방청에서 자체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영상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주택화재 알림 경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원은 10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 이르고 다문화 출생아 수는 17,939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5.9%를 차지하는 등 다문화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급증하는 다문화 인구만큼 다문화 가정 폭력도 급증하는 실정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42.1%(2019년 통계)가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다문화 가정은 이미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언어와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일반가정과 다르게 다문화가정 내 폭력은 외부에 표출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에서는 다문화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할 때 일반 가정폭력 신고와 다르게 표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언어지원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지역사회는 사후관리는 물론 법률·경제적 지원 등도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한다면 우리사회에 다문화가정이 ‘그들’ 이 아닌 ‘우리’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청렴’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만 봐서는 단순하고 간단하게 느껴지지만 이를 실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단지 굳은 다짐만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이것은 대체 공직자에게 어떤 의미이길래 항상 우선시되는 덕목 중 하나로 뽑히는 것일까?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이란 본래의 사전적 의미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국민의 신뢰’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로서 적극적으로 청렴한 행정을 행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현재 국가보훈처가 추진하고 있는 ‘든든한 보훈’을 실현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다. 현재 공직사회에서는 청렴도 강화를 위해 여러 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는 다양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인천보훈지청에서는 매달 청렴‧반부패 DAY를 지정하여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일상 속 잊혀질 수 있는 청렴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전에는 청렴이
완도소방서 서장 윤예심 2020년 1월 코로나가 시작되고 금방 사라질 것 같던 바이러스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전 일상과는 다른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건조한 날씨에 화재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 시대는 다양한 형태의 거주공간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 중 아파트에는 화재를 감지하고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에 반해 주택의 경우는 아파트 같은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간(연평균) 전국적으로 42,879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매년 311명이 사망한다. 그 중 주택화재 사망자가 140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의 45%를 차지한다.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해야 하고, 소화기는 각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것 외에 바닥 면적이 33㎡
완도소방서장 소방정 윤예심2020년 1월 코로나가 시작되고 금방 사라질 것 같던 바이러스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전 일상과는 다른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건조한 날씨에 화재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 시대는 다양한 형태의 거주공간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 중 아파트에는 화재를 감지하고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에 반해 주택의 경우는 아파트 같은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간(연평균) 전국적으로 42,879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매년 311명이 사망한다. 그 중 주택화재 사망자가 140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의 45%를 차지한다.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해야 하고, 소화기는 각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것 외에 바닥 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되었다면 추가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