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장 소방정 이달승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26년 전체 인구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도시화, 핵가족화는 가족 구성원의 노인 부양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노인요양시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요양병원 화재는 116건으로 인명 피해는 65명(사망 2명 ‧ 부상 61명), 재산 피해는 2억 5천여만 원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누전 등 전기적 요인인 43건, 부주의가 34건 , 기계 결함 등이 19건으로 확인됐다.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를 살펴보면 2014년 5월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소재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 환자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을 앓아 자력 탈출이 어려웠고 매트리스 등에서 나온 유독가스가 급격히 퍼져 희생자가 많았다. 2019년 9월 경기 김포시 풍무동 한 요양병원에서는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4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건강 취약층이 모여있는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신축년은 상서로운 일이 많은 “흰소의 해”다. 올해도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일년동안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 해가 됐으면 한다. 코로나19로 여느 겨울보다 더 추위가 매섭게 느껴지는 요즘 난방기구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화재 중 겨울철 화재가 22.7%를 차지해 봄(37.1%)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원인은 화재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는 부주의와 방심이 44.5%를 차지했다. 또한 작년 12월 한달동안 고흥군에서는 19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4건(74%)으로 가장 많았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첫째, 전선·콘센트 주변 청결을 유지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한다. 전기히터·열선 등 전기난방기구의 경우 전력 소모량이 많아 한꺼번에 많이 사용하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도록 하며, 사용후에는 제품의 전원을 차단하고, 플러그를 뽑아두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둘째, 화목보일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밀폐되거나,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 산속 헬스장, 등산, 캠핑 등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산이나 바다 등 많은 사람들이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떠나기 시작했다. 주변만 보더라도 캠핑을 시작하는 사람이 늘고있고, 캠핑 장비는 구할 수 없는 수준을 지나 장비 비용이 비싸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튜브, TV 프로그램에서도 캠핑 관련 방송이 유행하고, 캠핑장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정도다. 그러나 캠핑카 또는 텐트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일어난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난방시설을 이용하다 질식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안전사고 없는 캠핑을 위해 안전수칙을 한 번 알아보자. 1. 텐트 내부에서 난로 등 난방, 온열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규격에 맞는 불판을 사용할 것 3. 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물을 뿌리고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할 것 4. 텐트 고정할 때는 눈의 잘 띄는 야광으로 된 줄 등으로 고정할 것 가장 흔히 조심 해야하는 안전수칙 4가지가 있다. 캠핑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기위해서는 4가지 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상황을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승환 흔히들 쉽게 생각하는 것이 식중독은 무더운 여름철에만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해 식중독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유독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가 있다. 겨울철 식중독의 주원인 노로바이러스의 증상과 예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노로바이러스 증상으로는 구토, 설사, 복통, 고열, 기침, 전신 근육통 등이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보통 감염자의 대변이나 토사물 또는 접촉한 물건을 통해 전염되기가 쉽고,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아보자. 노로바이러스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만큼 예방이 최선이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모든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손씻기다. 손은 노로바이러스의 대표적인 감염 경로이기 때문에 자주, 꼼꼼히 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굴 등 어패류 섭취에도 주의해야 하는데 해물이나 육류 모두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2차 감염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가족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옷과 이불 등을
2020년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향한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국민의 든든한 미래, 유공자를 위한 든든한 케어를 상징하는 「든든한보훈」을 슬로건으로 선정하고 정부·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 2020년 「든든한 보훈」의 성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데그 첫 번째는 독립·호국·민주 10주기 기념사업을 통해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보훈처의 법률 7개에 대한 제·개정 및 시행령 15개의 제·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좀 더 빨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전상·공상군경, 공상공무원의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이내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하여 의무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중증, 난치성 질환자에게 감면 진료를 327개 위탁병원까지 확대하여 진료기관의 접근성을 제고한 것이 그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의료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로봇의족 시범 도입, 원주보훈요양원 개원, 위탁병원을 320개소(19년) 640개소(~‘22년)까지 확대 추진하는 등 국가보훈처는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정
고흥소방서 과역안전센터 유창길 전통시장은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 사람들의 정과 활력이 넘치는 옛 정취와 지역의 특색을 알 수 있는 쇼핑공간이자 다양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전통시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생활공간이며, 동시에 화재발생 위험요소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점포가 밀집되어있고, 출입구 및 통로가 좁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진화하지 못 한다면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 각 점포의 문어발 콘센트 사용을 금지하고 전열기 사용과 전기시설을 점검해야합니다. 둘째. 각 상가마다 소화기를 보이는 곳에 비치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소화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시장 관계자는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자위 소방대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흥소방서는 매월 2주차 수요일에 겨울철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을 운영을 하여, 시장 점포별 안전검점, 겨울철 화재예방 캠페인 및 시장 내 주거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에 힘을 쓰고 매주 금요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아파트는 전체 주거 공간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많아지고 있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9mm 가량의 석고재질 등으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대피공간은 내화성능이 1시간 이상 확보되도록 불연재료로 마감됐다.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해 어느정도 구조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됐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고자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대피공간도 창고나 세탁실 등으로 사용하며 대피공간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다.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은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심폐소생술이란 호흡 또는 심장 박동이 정지하였을 때 인공적으로 호흡과 혈액순환을 유지해주는 응급처치법이다. 심폐소생술에서의 골든타임은 4분 이내로, 심장이 멈춘 후 1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은 97%, 2분 이내의 경우 90%에 이른다. 심장이 멈춘 뒤 4분 이상 경과하면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환자가 깨어나더라도 2차 손상이 생기거나, 뇌사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목격자의 즉각적인 대응이 사고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심폐소생술 순서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로 의식 확인을 해야 한다. 환자에게 골절 및 내출혈 같은 식별되지 않은 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자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가볍게 쥔 주먹으로 목과 어깨 사이를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라고 말하며 환자의 의식을 확인한다. 둘째 119 신고요청 및 자동제세동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요청할 경우 서로에 미루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특정 사람의 옷 색깔, 악세사리 등을 지정하여 요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무한 반복한다. 가슴 압박
전국 각지에서 대설주의보가 발령되기 시작하는 겨울이 되면서, 전기히터, 전기열선 등 각종 난방용품 등을 사용하지 않는 가정을 찾아보기 힘들다. 전열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겨울철 전열기기로 인한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열기기 전기 안전 수칙을 알아보자. 첫째, 플러그가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되었는지 확인하자. 오래된 전기기기는 사용하기 전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플러그가 접속 결함을 일으킨 콘센트를 분리해보면 콘센트가 까맣게 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콘센트와 플러그를 연결할 때 접속이 완벽하게 되도록 꽉 누르고, 오래되거나 파손된 콘센트는 사용하지 않고 즉시 교체해야 한다. 둘째, 콘센트 주변에 화재를 부르는 물건을 두지 말자. 겨울철 전기화재를 불러일으키는 가연성 물질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난방기구 주변에서 정리하고 사용하면 전기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콘센트 사용 후 전원 차단을 잊지 말고 하자. 겨울철 많이 사용하게 되는 전기난로,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은 모두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이다.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전원을 끄는 것을 깜빡할 때가 많지만, 전열
신축 아파트의 옥상 출입문을 보면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잠겨있는 옥상 출입문이 화재가 발생할 때, 감지기와 연동되어 옥상 출입문을 개방해준다. 옥상은 화재 발생 시에 입주민이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제 옥상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곳은 셀 수 없을 것이다. 옥상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우범, 자살 등을 예방하고자 많은 아파트에서는 옥상 출입구를 잠가둔다. 그러나 자동개폐장치는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자동개폐장치에도 문제는 있다.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감지기나 수신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동개폐장치가 고장날 경우에는 문이 열리지 않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화재경보시스템 등 소방시설을 수시로 점검 및 관리해야 한다. 자동개폐장치는 현재 설치 의무화가 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지어진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화재 발생 시 언제든 대피가 가능하도록,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들로 개방할 수 없다면 자동
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 임현욱 지난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총 4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사전에 위험성에 대해 권고, 예방이 요구되었음에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고라는 단어보다는 인재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듯하다. 화재원인은 공사장 내 용접 등 작업 시 부주의나 공사현장 내 가연성 물질에 대한 화재감시자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대부분이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미준수하는 등으로 현장에서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이런 화재 등 사고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설이 ‘임시소방시설’이라는 설비인데,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 있다. 이러한 임시소방시설 관련법은 지난 2015년 공사현장의 화재를 줄이기 위해 시행됐지만, 시공자에 미 준수 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시정명령 뿐이고, 처벌규정 또한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有名無實)한 법이였다. 하지만 올해 12월 10일부터는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사현장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더욱 강화된 법이 적용되므로 현장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통해 신경을 써야겠다.
영광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윤예심 공동주택은 생활의 편리함으로 현대 주거양식의 보편적인 유형이 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의하면,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등과 기숙사를 말하며, 아파트 등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으로 정의된다. 즉 여러 세대가 모여서 사는 만큼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의미다. 불과 며칠 전에도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 화재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아파트 화재 시 대피의 기본은 연기와 불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다. 고층일지라도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며, 계단을 이용해 아래층으로 내려와 건물 밖으로 대피하거나 상층부 세대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그러나 화재에 미처 대피를 못하여 집안에 갇히는 경우도 있다. 이때 무리하게 집 밖으로 탈출하려다 자칫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집안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92.7.25.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의 3층 이상 층의 발코니에는 피난용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베란다로 불리는 곳이며, 옆 세대와 맞닿아 있는 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