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설치, 재정 확충안 필요

광주전남연구원 “지방교부세제 개선 통해 확충을”

 

 

전남투데이 박동복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8기 들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합의했지만 재정 부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재정 확충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7월28일 민선 8기 첫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에 합의했다.

 

특별지자체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자치권을 지니고 있으며 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구성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하며 특별지자체의 장은 의회에서 간선한다. 기존 지자체의 경직성을 보완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방 분권 실현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특별지자체 설치 추진의 가장 큰 문제로 재정 확충 방안이 대두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이날 정책 브리핑에서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할 때 세원 확보는 제한적이지만 세출 증가 요인이 크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률상 신설될 특별지자체는 지방세를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지자체의 주요 세입원은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광주·전남의 분담금이다. 국가 지원이 없는 한 재원 확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재정 지출은 특별지자체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상적 지출과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적 지출 등 증가 요인이 많다.때문에 지방교부세 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광주와 전남의 입장에선 특별지자체 분담금을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요액에 가중치로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비수도권 특별지자체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 위원은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의 우선적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가균특회계에 지역협력계정(가칭)을 신설해 비수도권 특별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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