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장흥군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장흥군의원 의정비, 공무원 보수인상률(1.4%) 인상 의결

 

전남투데이 박재일 기자 | 장흥군은 27일 장흥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제9대 장흥군의회 임기 만료시까지 적용할 의정비(월정수당)를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1.4%)을 반영한 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에 대해서도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수집·연구,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정액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돼 있다.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장흥군의회에 통보하고 군의회는 조례개정을 통하여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확정하게 된다.


장흥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의회의장, 교육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로부터 추천된 10명의 인사로 구성됐다.


위두환 심의위원장은 “규정을 준수하고 어려운 지역여건 등을 감안, 심사숙고하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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