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2023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 착수

각종 부담금 부과 대상 6만2,500여 필지

 

전남투데이 박동복 기자 | 광주 남구는 18일 “2023년도 개별 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위해 관내 6만2,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지가 산정을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 토지로, 관내 전체 6만2,500필지 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남구는 현장조사와 함께 남구 지역의 실거래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개별지 특성과 표준지를 비교해 공시지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오는 23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1월말부터 3월 중순까지 지가 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또 내년 3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께 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에 나서기로 했다.


공시지가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5월29일까지 한달간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공시가격은 한달간 지자 조정을 거쳐 6월 27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남구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및 합병 등 토지 소유에 대한 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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