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배달 오토바이 소음단속

 

전남투데이 전호남 기자 |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지난 10일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에서 나주시청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 법규위반 및 소음 기준초과 불법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단속에서는 지난 10월 단속에 이어 불시에 실시하였으며 나주경찰서 주민 치안 불안요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민 치안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 법규위반, 소음 단속을 실시 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경감식을 다시 한번 깨워주고 불필요한 경적 등으로 소음 유발행위를 자제 요청하였으며, 신호위반‧위험운전 등 법규위반 금지 등을 단속‧현장 계도 하였다.

 

한편, 박상훈 나주경찰서장은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 및 소음피해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이륜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륜차의 소음 및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에서 나주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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