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확산 비상… 정부, 5대 방역수칙 집중 점검

 

 

전남투데이 정종진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5가지 핵심 차단방역 행동수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에는 위험도가 증가하는 12월과 1월을 대비하기 위해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5가지 핵심 차단방역 행동 수칙’을 마련해 특별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에서는 강진만 야생조류 폐사체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1건이 검출됐고 이후 순천만, 나주, 고흥 등 육용오리농장에 이어 나주 산란계 농장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5가지 핵심 차단방역 행동 수칙을 안내하고 해당 수칙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특별 관리에 나선다.


우선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고정식 소독기로 1차 소독하고,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2차 소독하는 등 2단계에 걸쳐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방역복 및 전용 신발을 착용해야 하고, 반드시 대인 소독을 해야 한다.


소독·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은 폐쇄해야 하며 농장주와 종사자는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 신고 손 소독을 해야 한다.


아울러 축사 내로 기계·장비 진입 시 이동 경로를 매일 소독하고, 사용 전·후 철저히 세척과 소독해야 한다.


중수본은 위 5가지 차단방역 행동 수칙을 생산자단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을 통해 모든 가금농장에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일제집중소독기간 특별단속’을 벌여 해당 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폐쇄회로(CCTV)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등 강도 높게 처분할 방침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게을리 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농장주는 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삭감은 물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입식 제한 등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며 “농장주에게 고스란히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 모든 가금농장에서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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