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의자 이임재 전 서장 구속 제동… “윗선 수사 불투명”

 

 

전남투데이 정종진 기자 |  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다른 경찰 간부 2명은 구속됐지만, 윗선을 겨냥한 경찰 특수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를 받고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는 데다 참사를 알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전후 112신고에도 적절한 현장 지휘를 하지 않은 혐의다.


핼러윈 기간 이태원의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 모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이날 구속됐다. 


특수본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데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서장 등 피의자 4명은 압수수색이 진행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발생 이후 한달 넘게 수사가 이어졌지만, 특수본이 참사 현장 총괄 책임자인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가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서울경찰청의 핼러윈 행사 관련 사전 안전대책 관리대책이 부실했고, 참사 당일 112신고 처리 등 사후 조치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 초기 입건한 주요 피의자 신병확보를 마무리하는 대로 서울시와 행안부 등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려 했던 특수본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14일과 지난 5일 연이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고발돼 특수본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특수본은 초기 입건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 서울시와 행안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장 행안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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