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

오는 5일부터 입국 전 검사 결과 제출… 단기 비자 발급 제한도

 

 

전남투데이 정종진 기자 |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2일부터 시행됐다.


방역당국은 2일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자 확진자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역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단기 체류자는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또한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장례식 참석 등 일부는 예외)에 대해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오는 31일까지인데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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