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강호 기자 |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외래어로 표현되어 있는 용어인 “백운스퀘어”를 “백운광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외래어인 ‘백운스퀘어’를 주민과 친숙한 ‘백운광장’으로 바꿈으로써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명과 일치시킴으로써 자치법규의 통일성 도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