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된다

앞으로 다주택자도 지역 무관하게 청약 가능

 

전남투데이 한태욱 기자 |  3월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에 따라 향후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는 규제 완화 수혜를 보게 된다.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마쳐야 했다. 또 처분 미 서약자는 청약 당첨 순위에서 뒷순위로 배정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아울러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되면서 전국에서 분양가 9억 원 넘는 주택이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됐다. 


이 정책은 2018년 도입됐으나 이후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형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올림픽파크도 일반분양 물량 4천786가구 중 1천91가구가 특별공급으로 나왔으나 전용면적 59㎡부터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29㎡·39㎡·49㎡ 등 소형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나왔다.


이 때문에 세대원 수가 비교적 많은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 가구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당장 2일 취소 후 재공급 청약을 진행하는 순천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울산 대현 시티프라디움 등의 단지가 이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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