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강호 기자 |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292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서 등과 연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묵 의원은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기본계획 수립과 소방안전교육 실시로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9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