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得)보다 실(失)이 큰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우리 모두 근절!

 봄철 농작물 작황을 좋게 하고 재 등이 거름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실시하는 논·밭 태우기와 처리하기 곤란한 농업 부산물 소각 행위로 인해 매년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해충 방제약이 변변치 않았던 1960년대는 오히려 당국이 권장하기도 하였던 임야태우기는 최근 연구결과 해충 발생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오히려 봄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논·밭두렁 야외소각은 순식간에 대형 산불과 인명피해로 번질 우려가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통계적으로도 산불 발생 원인 중 지난 10년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으로,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업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작년 11월경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사전에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에 농업부산물 제거 명목으로 허가를 받으면 불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이 아예 금지되어 앞으로는 산림으로부터 100m내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을 피우다 걸릴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우리 모두 임야화재의 위험성과 관련 법령들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여 대형 산불 및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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