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실시

이용시설 제도권 편입, 미이용 방치시설 원상복구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전남 무안군은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관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전수조사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무안군이 최근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대행)로부터 ‘2023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지하수 관련 법령이 1993년 제정됐으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용과 이용종료시설 방치로 지하수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전수조사 기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가 선정한 전문 조사업체에서 관내 미등록 지하수에 대해 현장 확인, 시설 제원 조사, 소유자 탐문 및 면담을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이용 중인 곳은 제도권으로 편입(등록전환)하고 미이용 방치시설은 원상복구 하거나 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올해 하반기에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2023년 7월 ~ 2024년 6월)하여 신고기간 동안 자진신고 지하수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법 적합 여부 검토 후 수질검사 및 과태료·이행보증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불법 지하수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는 지속 가능한 지하수 환경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이번 전수조사 및 자진신고를 통해 이용 중인 시설은 양성화하고 미이용시설은 폐공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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