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휠체어탑승자동차 지원대상 확대 위해 조례 개정
기존 고령자에서 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이동권 신장에 기여
우수기관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지원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이 광주광역시 서구의 ‘휠체어탑승 자동차 서비스(사업명 : 효(孝)카)’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우수사례는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휠체어 장착 차량 공유 서비스를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서비스이다.

 

전 의원은 “이동불편자의 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세대 간의 화합, 소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우수사례 선정으로 효카 서비스가 더욱 알려져 더 많은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가족과 함께 여가생활을 즐기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의 1차 자체평가와 2차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추진과정의 노력도,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가능성 등을 살펴 진행됐다.

 

한편,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는 지난 2020년 8월 제정되어 ‘백세청춘! 행복한 동행! 광주 서구 孝카!’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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