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진 소방법 알아보기

 지난해 12월 1일 소방과 관련된 기존 4개의 법(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이 6개로 분법 되었으나 아직 많이 홍보 되지 않아 이를 알리고자 제·개정된 주요법령을 소개하겠다.


분법된 법률은 기존의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었다.


기존 법률은 화재예방(대인규제)과 소방시설(대물규제) 규정이 혼재되어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환경변화에 따른 잦은 개정(39차례)으로 법체계가 복잡했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 및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였으며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정소방대상물 외에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같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일정 규모 이상(특급, 1급)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 등)가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 및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기준을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하였고 ▲소방시설점검업체에 대한 점검능력평가를 의무화하여 자체점검제도를 개선하였다.


그 외에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면서 화재조사관들의 전문성 확보,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대한 과학적 능력 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면서 향후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개정된 내용들은 각 관할 소방서에서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