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테러, 우리나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란 자율 항법 장치 때문에 자동 조종되거나 무선전파를 이용하여 원격 조종되는 대표적 첨단 초소형 무인 비행 장치를 말한다.


경찰청에서도 드론 운용 경찰을 채용하였으며 수색, 수사 등 넓게 사용 및 추진 중으로 각종 치안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미사일의 50분의 1에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며 비행거리 2500㎞, 최대 사거리는 700㎞에 달하며 36㎏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소형 탄도미사일에 육박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몇 년 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두 곳이 드론 10대로 테러 피해를 보아 국제유가까지 흔들리는 피해가 있는 등 그 어떤 군사용 무기로써는 접근이 쉽고 위협적이며 고성능 무기화된 상태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드론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다르게 평가되어 예방이 필요한 시기이다.


드론 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조종해야 한다. 최대이륙 중량 2kg 초과 또는 모든 사업용 비행 장치 소유자는 국토부 장관(서울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하며, 지상 고도 150m 이상 비행 시 무게와 상관없이 승인이 필요, 야간 비행 금지, 음주 상태 조종 금지, 비행 중 낙하물 투하금지, 항공 촬영 시 비행 승인과는 별도로 국방부의 사전 허가 필요 등 조종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최근 드론의 정확한 사용법 및 관련 규제법 등을 숙지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드론 비행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일반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공공의 안녕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드론에 폭탄을 장착하여 테러에 악용될 수도 있다.


레저용 드론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간단한 개조만으로 주요 인사 암살 및 주요시설에 대한 폭격용 드론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더 드론 테러가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에 따라 금지된 장소나 시간대에 비행하는 드론을 목격하거나, 또는 의심스러운 탑재물을 싣고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무인기를 발견했을 때에는 바로 경찰 등 국가기관에 신고해 테러 관련성을 조기에 탐지하고 차단할 필요가 있다.


하늘에 수상한 드론이 떠 있을 것을 목격하거나 조금이라도 테러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정확한 위치, 피해 상황이나 현장 분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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