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리딩방, ‘현혹되지 말것’

 투자 리딩방이란 인터넷, 증권 방송 등을 통해 회비를 수령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이다. 


하지만 이러한 리딩방에서 ‘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거나 고액의 회비를 내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으로 초대 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질 수 있는, 자본시장법 제445조를 위반한 ‘불법’이다.
이런 불법 리딩방에서 투자자의 돈을 노리는 각종 불법행위가 일어나는데 경찰은 이를 중대한 민생침해범죄라 규정,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원편취 ▴투자금 횡령 ▴불공정 거래 ▴불법 영업행위를 ‘4대 불법 행위’라 칭하고  ’23.9.25부터 ’24.3.24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 기간을 가진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특정 기업이 상장이 될거라 속이고 투자를 유도한 뒤 금원을 편취하여 연락두절 되는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원편취 행위’, 리딩방 운영자들이 미리 구매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소개하여 주가를 올린 뒤 관계자들은 매도하고 나가 차익을 실현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사기죄나 주가조작범죄등으로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죄가 일어난 리딩방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리딩방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 해야 한다는 것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은 먼저 ‘의심’해야 할것이고, 리딩방에 들어갔다면 그 리딩방이 과연 안전한 곳인지 ‘의심’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 안전한 곳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만약 투자리딩방 사기에 당해 금원을 편취당했다면 관련 채팅방이나 대화 목록을 지우지 말고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경찰청(112·182) 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바로 신고를 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얻는데 그것을 나눠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답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건강한 투자활동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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