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관 노력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당국은 제도를 정비하여 공사장 화재 안전 컨설팅을 하고 있다.


공사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싸이렌, 확성기), 간이 피난 유도선으로써 건축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 소방시설이다.


화재위험 작업장의 종류는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전열 기구, 가열 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등, 부유 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이다.


특별히 공사장 용접 ․ 용단 작업 공사장에는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 해주는 차단막인 방화포 성능 기준을 제도화하였고,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감시자 배치를 권고하고 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인 공사현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소방당국이 만든 제도를 바탕으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화재 예방을 한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공사장 화재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재산피해 예방, 환경오염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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