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화재 소방안전관리자가 예방할 수 있다

겨울철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대상물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30개소 건축물이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가 근무해야 하는 건축물이고, 건축물이 완공되면, 소방시설 및 면적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사람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ㆍ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게 대응해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다.


소방계획서가 특정소방대상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양식으로 2024년 새로 변경됐다.


지난해까지의 소방계획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소형ㆍ대형으로 구분한 일률적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소방 당국은 효과적인 소방계획 수립을 유도하고자 건축물 용도가 유사한 대상물을 10종으로 구분해 분리했다. 


새로운 소방계획서에서 구분하고 있는 용도는 집회, 상업, 주거ㆍ숙박, 교육ㆍ연구, 의료ㆍ보호, 업무관리, 공업, 창고, 지하ㆍ터널, 특수다.


개정된 소방계획서엔 소방안전관리계획과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 당국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소방정보센터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소방계획서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에 맞게 새롭게 제정된 만큼 소방안전관리자는 계획서의 세심한 작성과 철저한 관리를 한다면, 겨울철 화재로부터 더 많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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