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2009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 법에 근거하여 현재 184만 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지, 가축 마릿수 등의 농업경영 정보가 등록돼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안정적인 식품공급을 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촌사회의 유지·발전 등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운영하는 국가 농업정책이다.

 

그동안 미비한 등록 요건에 대하여 여러 차례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단편적인 개정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엔 부족한 점이 많았다.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농업경영정보 실태조사,거짓.부정 등록자 처벌 등 농업경영정보 등록관리를 위해 중요한 사항들이 대거 반영되어 등록조건 및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첫째, 거짓으로 등록해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등록 말소 처리였지만,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과 등록 말소 후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둘째, 농지나 가축사육 규모 같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설정 근거가 마련되어 법적 미비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등록기관이 농민에게 농작물 재배를 입증하는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연간 120만 원 이상 농산물판매영수증 같은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농사실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준 이.통장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후관리가 강화되었다.

 

넷째, 경영체 등록 자격 검증을 위해 주민정보, 토지정보, 국민연금.건강보험 정보에 추가로 농지대장정보, 농지은행 임대수탁정보, 가축사육업정보 등 공공정보 활용을 확대한다.

 

끝으로 개정법 시행으로 영농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이 실현되고,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정책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정착되어,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얻는 혜택은 각종 농업 직불금 신청, 부동산양도소득세 및 등록세,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하다.

 

특히 ‘농업경영체 등록 연계사업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연계된 농림사업은 94개,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974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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