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광주 자치구 최대규모 ‘소상공인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보증’ 지원

북구․지역은행(13개소)․광주신용보증재단, 44억 2천여만 원 규모 자금 지원 협약 체결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시 북구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광주 자치구 가운데 최대규모로 ‘3無(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20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광주은행 ▲북구 지역 새마을금고(11개소) ▲광주문화신협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총 15개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북구 소상공인 디딤돌 3無 특례보증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소상공인 3無 특례보증은 북구와 지역은행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지급한 출연금을 활용하여 북구 지역 임차 소상공인에게 2천만 원(재창업자는 3천만 원) 범위 내 자금을 ▲무담보 ▲무이자(1년간 6% 이내 이자 전액) ▲무보증료(대출금의 0.7%, 1년분)로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2020년부터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시행됐다.

 

올해는 북구를 비롯해 협약에 참여한 13개 지역은행이 총 3억 6천만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44억 2천여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이는 광주 자치구 중 최대규모이다.

 

또한 이날 특례보증 업무 협약 이후에는 ‘북구’, ‘광주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서민금융 상품을 연계하고 대출이자 5%를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의 ‘포용금융 이자 차액 보전 지원 업무 협약’도 이루어졌다.

 

협약이 체결된 2개 사업의 시행 기간은 3월 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시행 기간 동안 특례보증 지원은 광주신용보증재단, 포용금융 이자 차액 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후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소상공인과 동행을 위한 이번 협약에 뜻을 함께한 지역은행 대표 등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여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디딤돌 3無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895개소 소상공인 업체에 약 155억 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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