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대표 발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 (51건) 입법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취지
민형배 “끝까지 입법노동자 의무 이행에 최선 다할 터”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돼 29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해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공익신고·부패행위신고 공무원 보호 근거 규정 마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출제 위탁 근거 규정 신설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3년 (기존 2년) 조정 △병가와 질병 휴직 연속 6개월 이상 사용 시, 결원 보충 확대 등이다.

 

민형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으로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진다면, 대시민 서비스 질도 향상되리라 기대한다”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입법노동자의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해 민생과 개혁법안 처리에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320개) 중 51개가 원안 가결 또는 대안 반영 형태로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 완료됐다. 현재까지 (29일 기준)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가장 가장 많은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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