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여수상포지구 특혜의혹 감사원감사 시민대책위 공정감사 촉구

 상포지구 특혜의혹  시민의 힘으로 결국 감사원감사, 늦었지만 감사원은 시민이 납득할만한 공정한 감사로   부당한  관 의 부조리 척결로  맑은 공직사회가 되길  바란다,

..........................................................................................................................

상포지구시민대책위는 감사원의 여수상포특혜 관련 특별감사를 환영한다.

수백 만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 걸맞은 공정한 감사로 상포지구와 관련한 숱한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감사원은 여수시를 비롯한 전국 5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1월 6일까지 20일 동안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뒤늦게나마 상포택지 토지 등록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 공무원의 특혜가 특별 감사 대상이 된 것은 적절한 선택이다.

 

상포택지는 토지 등록을 해 주지 않아 삼부토건이 매립하고도 22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한 땅이다.

전임 시장 5촌조카사위가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원에 사들여 토지등록을 대행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이것을 다시 기획부동산에 되 팔았고, 기획부동산은 잘게 쪼개 매입자에게 매매 후 등기 이전을 해주는 과정에서 전임 시장 5촌조카사위는 147억원의 수익을 남겼다.

 

모든 택지 개발에서 토지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도시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 최근 준공한 웅천택지 개발이 그러하다.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매입한 수요자가 현장에 가서 자신의 땅을 찾을 수도 없고, 등기도면을 보고 집을 지을 수도 없는 나대지 상태로 가로망 도로는 물론이고, 상하수도, 배수시설, 전기, 공원 등 1종 주거지로서 어느 것 하나 갖춰지지 않았다.

 

최종 준공 승인 권한은 매립허가를 내준 전남도가 갖고 있다. 여수시는 시의회특위 조사를 통해 부실 공사로 밝혀진 중로 변경을 내세워 여수시 승인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기껏 기존 도로를 덧 포장하고, 인도와 부실 하수도 공사를 한 중로 건설로

진모지구와 같은 높이로 성토를 하면 필요 없어서 그렇게 공사를 했다는 변명이다. 스스로 토지등록을 내주기 위해서 취한 선택임을 인정한 것이다.

 

도시계획 변경은 전남도로부터 여수시에 위임 전결 사무라는 것을 악용하여 형식적인 도로 개보수를 하였다. 이것을 내세워 22년 동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여수시는 시장 결재까지 맡아서 토지등록계획을 세웠다.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는 특혜성 행정 조치를 두고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여수시 주장이었다. 그래놓고 여수시의회에서 조사특위 구성에서부터 결과보고서 채택, 시장과 관련 공무원 고발을 막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했다. 떳떳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토지등록방법을 알려 준 공무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전 여수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하지 않고, 동장에서 본청 과장으로 영전시켜 같은 건설교통국에 근무를 시켰다.

 

201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여수시공무원 80억 횡령 사건처럼 공무원은 형식적으로 서류를 갖추면 감사원 감사도 끄떡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감사원과 전남도, 여수시 정기감사에도 밝혀지지 않았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국세청 잔고 확인에서 찾아냈다.

 

다행히도 이번 감사원은 물감사가 아닌 것 같다. 특별감사에 그치지 않고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 동안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주요 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도 실시한다고 한다.

 

특히 문서로 드러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력형 비리 규명에 감사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감사원 특별조사국도 감사인력 41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을 병행한다.

 

여수시민은 촛불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추진하고 있어서 감사원 감사도 달라졌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시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시의회특위 조사보다 못한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 할 것이다.

 

앞으로 웅천택지와 소제택지, 죽림택지 개발에 있어서 유사한 공무원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특정 세력에 대한 행정 특혜로 토착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적폐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법한 관련자 처벌과 제도 보완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8. 11. 06.

상포지구시민대책위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