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후보, 6호 공약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정치 구현하겠다!"

사전투표 전, 후보 간 정책토론회 개최 제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구속기소 시 국회의원 세비 지원 금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선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새로운미래 박병석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후보는 2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정치를 하겠다며 6호 공약을 발표했다.

 

6호 공약의 주요 내용은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 ‘구속기소 시 국회의원 세비 지원 금지’,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선’ 등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각 당이 혁신안이 나올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막상 표결의 상황이 오면, 각 당의 유빌리에 따라 방탄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렇게까지 여야 모두가 합의하는 헌법 개정 사안이 없는 상황이다.

 

박병석 국회의원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특권 포기를 자발적으로 약속”하고, “제22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헌법 제44조, 제45조의 원포인트 개정으로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내려놓아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정치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구속기소 시 국회의원 세비 지원 금지’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들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에게는 관련 규정이 없다. 박병석 후보는 “국회의원 구속 기소 시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향후 무죄가 확정되면 유예된 세비를 일괄 보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제21대 국회에서 40건에 달하는 국회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년 동안 단 7번만 열렸다. 심지어 심사를 거쳐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전무한 상태라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병석 후보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징계안 심사기한 설정 및 기한 도과 시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게끔 해야 한다”면서, “징계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윤리 조사기능을 강화해 조사 결과는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병석 국회의원 후보는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되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후보자 간 추가적인 정책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면서, “민주당 전진숙, 국민의힘 양종아 후보에게 사전투표 전에 공개토론회를 더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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