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간부공무원 업무시간 낮잠… 기강해이 물의

 

전남투데이 박세훈 기자 | 전남 영광군 한 간부급 직원이 근무시간 중 낮잠을 자는 모습이 민원인에게 적발돼 망신살을 뻗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직원은 올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단 지적이다.

 

12일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께 영광군청 청사 2층 건설과 소속 간부급 직원 B씨가 자신의 업무용 의자에서 약 30도 가량 몸을 뒤로 젖이고 발을 쭉 뻗은 채 낮잠을 잤다.

 

당시 A씨는 민원업무 관련 청구를 위해 해당 부서를 방문하던 중 이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잠에서 깰 때까지 약 10여분 이상 기다렸지만 일어나지 않았다는 부연도 했다. 최소 10분 이상 행정공백이 발생한 셈이다. 현장엔 B씨의 직속상사 등 동료 직원도 함께 있었지만 특별한 제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엔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B씨는 지난 2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 의결됐으며 현재 관련 교육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조직에선 통상 사무관부터 간부직렬로 분류한다. 중앙부처에서 5급은 팀장의 중견관리자로서의 보직에 보임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장 등 고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급이다.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영광군의 인사 시스템의 붕괴가 낳은 부작용이란 지적이다. 사실 올해 초 영광군은 7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업무능력 등을 의심받으며 공정성 훼손 등 심각한 내홍에 휩싸인 바 있다. B씨는 7명 중 1명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B씨는 “전날 집안상을 치루고 당일 출장으로 잠깐 쉰다는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하고 다신 그런일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민 A씨는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근무시간에 잠을 잔다는것 자체가 군청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에서 온 것이 아니냐”며 군행정에 대한 우려를 염려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