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4월 30일 개별주택 14,798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 공시 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한 가격이며, 화순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85% 상승했다.

 

화순군은 적정한 주택가격 결정을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였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2024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화순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재조사 등 일정 절차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 및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자료로 활용된다”라며, “많은 군민이 기간 내 주택가격을 열람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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