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350만 경남도민들 안중에도 없고 "무죄추정원칙" 소홀히 했다 비판

일정한 주거가 확실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는듯하고, 도주할 우려는 더더욱 없는 김경수 현직지사를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두루킹 댓글조작에 관여하고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법정구속 됐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로는 죄를 지은 사실이 확실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사법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도주할 여지가 충분할 때에 구속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될시에 신속히 인신을 구속하려는 판사가 내린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이 한쪽에선 극히 인정하기 곤란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부당하다 하고, 또 다른 한쪽은 법관의 권한이다 며 당연한 판결이라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포화를 대통령은 알고 있는지 답하라고 들썩거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김경수지사의 법정구속은 솔직히, 판사의 판결에 대한 판사의 고유권한이다 할지라도, 그렇게 봐야 한다고 하더라도 350만명의 경상남도 도민들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심부름꾼인 현직의 지사를 무슨 이유를 들이대도 “선을 넘어섰다” 는 국민들의 비판도 상당히 많다고 본다,

 

만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된 안희정 충남지사처럼 성추문 의혹이나 흉악범죄 의혹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지난 선거때 포털의 댓글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댓글조작을 했다는 두루킹 일당이 하는 일에 대해, “알고 있었다” “공범으로 본다” 는 것들만으로, 도주의사 1 도 있을 수 없는 현직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 시킨다는 것은

국민 누군들 사법기관의 판단에 공정성이 결여 된건 아닌가 라며 불신은 이루 말로 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불구속수사원칙을 지키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이미 정부가 답변을 해야할 20만명 청원자가 훨씬 넘고 있고, 지난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면서 또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집회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