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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소불위 방심위,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어제 JTBC태블릿PC보도 심의는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태블릿PC보도 조작설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따지지 않겠다.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이미 그들이 제기한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진위가 가려질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과잉심의에 있다. 이 사안은 애당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조작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심의가 불가한 사안을 안건으로 올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권한의 남용이자, 언론자유의 침해이다.

 

이는 방심위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남신 위원은 회의에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며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JTBC 말이 맞다, 민원인 측의 말이 맞다 진위를 판정할 수 없다. 이는 애시 당초 어렵고 무의미한 일”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시위점거세력과 타협도 했고, 여기에 온 것”이라고 안건이 상정된 배경을 털어놨다. 심의원칙을 벗어난 정치적 결정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이처럼 부당한 심의가 강행될 수 있는 이유는 방심위의 구조적 편파성 때문이다. 정부여당추천 위원이 2/3를 점하는 6대3 구조 하에서 다수파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심의의 기본원칙조차 다수결로 짓밟는 무소불위의 횡포가 벌어지고 있다. 방심위 구성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과잉심의를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 방송심의제도는 행정기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방송내용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며, 심의기구 또한 최소규제의 원칙에 맞게 역할과 위상을 재조정해야 한다. 향후 진행될 미디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방심위 해체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출처: 2017년 2월 1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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