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왜 총파업을 하는가?

[성 명 서]

일은 정규직처럼! 임금은 반토막!

임금차별 없는 평등학교 쟁취하자

최저임금도 안 되는 비정규직 기본급, 근속가치도 차별 -

정부와 전라남도교육청은 공정임금제 약속을 이행하라! -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3일부터 노조 역사상 최장, 최대 규모의 3일 이상 총파업을 결의했다. 정부는 노동존중 가치에 따라 최소한의 공정임금제를 실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학교비정규직의 임금 피해도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 3년차에 들어선 지금도 약속 이행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통해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외쳤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그쳤고, 무기계약직 전환율마저도 10%대에 그쳐 실패했다. 게다가 일부 고용이 안정되긴 했으나 사실상 임금 등 처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아 여전히 학교는 비정규직 차별이 계속되고, 교육공무직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무기한 비정규직이라며 자조한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약속했고, 우리가 요구하는 공정임금제는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상식이고 원칙이지만 오히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부와 시도교육청을 배려한 요구라 할 것이다.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대대수는 임금이 연봉 2,500만원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을 하는 정규직(교원, 공무원)60%~70%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비정규직은 근속의 가치도 차별받아 올해 일할수록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또한 노동의 대가성이 아닌 상여금/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까지도 차별받는 것은 교육당국이 비정규직의 인격까지 차별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도 모자라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마저 얻지 못하고 인상분을 잃어버리게 됐고, 심지어 시도교육청은 매년 반영해오던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고 기본급을 동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 대표와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당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피해를 인정하며,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피해를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해, 지금껏 아무런 대책도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우리는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임금교섭에 임하는 시도교육청들은 교섭 요구 석 달이 다 되도록 노조의 임금요구안에 대해 된다, 안 된다입장조차 내놓지 않은 채 시간 끌기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파업으로 제대로 된 교섭을 열고 공정임금제를 쟁취하고자 한다.

 

차별 없는 학교를 위해 2019년 임금교섭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전직종 기본급 6.24%이상 인상(20년 기본급은 최저임금인상률 이상으로)

2) 정규직대비 근속급 차별해소(근속수당 인상, 근속수당가산금 신설)

3) 복리후생적 처우 차별해소(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차별해소)

4) 직종별 처우개선과 전직종 각종 수당 및 기본급 인상 동일적용

 

 

201961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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