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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누설죄, 윤석열 총장 처벌요구 청와대 청원 50만명 육박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가 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농후 하다면서 청와대는 윤 총장을 "기밀누설죄" 로 처벌해 달라며 청원에 동참한 네티즌의 수가 50만명을 육박해 검찰과 청와대가 난감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전폭 지지하는 국민들은,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윤 총장을 그동안 부패한 검찰권력이  정치권력에 붙어 사법부의 위상이 추락해 있다고 보고, 이들의 검찰내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  검찰내부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검찰이 진정한 정의의 법 집행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어떠한 답을 내놓을지 국민의 관심이 크다,

 

지난번, 조국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도,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압수가 되어 정보가 검토되자 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하였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랐었다.


 당시, TV조선은 단독으로, 조국 딸 장학금 준 노환중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 문건 압수,  출처 : http://news.chosun.com/.../2019/08/27/2019082702943.html ,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라는 청원이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여야 한다,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청원인은,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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