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국가 차원의 종합적 인재양성정책 수립과 관리위한 컨트롤타워 마련해야

우리나라 법률 중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명시된 법률 281개 중 인재정책 포함된 법률 96개
문재인 정부, 사람투자 10대 과제와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운영했지만 인재양성 종합정책으로는 한계

 

문재인 정부가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혁신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인재양성을 위한 종합적 정책과제로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참여정부 이후 10여 년 만에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인재정책 총괄기구인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했지만 법률 근거의 부족 등으로 인재양성정책의 총괄기구로서는 한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올해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 인재양성정책의 평가와 대안』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이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법 중 본문에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법률 281개 중 인재양성 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법률이 96개에 달하지만 계획의 수립 주기가 10년, 5년, 3년 또는 미지정으로 천차만별인 것은 물론, 이 계획들 상호 연계를 평가하는 체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MB정부 당시 삭제한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국가 인재양성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부활해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제정하고, 제1차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2007년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인재 및 인력양성 정책을 수립 추진했다.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 미래인재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당시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사문화시켰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의 수립체계가 사라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가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기까지 인재 및 인력양성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없이 부처별로 각자 수립한 인재 개념을 바탕으로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재 양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을 위해 2019년에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는 법률적 권한이 불명확하고, 사회부총리 주재 기관으로 전 부처 사업을 총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졌다.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사람을 혁신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분야 인재 양성’, ‘교원 양성 체제 개편’, ‘의료 인력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에도 불구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와 기술개발과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계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고, 소수의 우수 인재양성 중심이 아닌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회 정책의 큰 틀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현행 법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률이 281개에 달하고, 이중 인력 또는 인재양성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 법률이 96개에 달하지만, 법률별로 기본계획을 수립만 할 뿐 각 계획간 연계성을 검토하고 조정하지 않아 인재양성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처간 경쟁으로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우리나라 인재양성정책은 MB정부 이후,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부처별, 사안별 정책 사업별로 추진되어온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정책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예산이 중복 편성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간의 국가 인재양성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국가 인재양성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며, “인재양성 기본법 마련 등을 통해 교육부의 인재양성정책 총괄 기능을 부활 등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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