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의결

 

 

[전남투데이 최정완 기자] 광양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 5건을 29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박노신‧김성희‧문양오‧최대원‧이형선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박노신 의원) 

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조례안에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고, 지원횟수는 평생 1회로 제한했으며, 예방 접종 관련 자료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기록 관리토록 했다.

△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김성희 의원)

본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남성 근로자중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양오 의원)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폐기와 제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됐다.

△ 광양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최대원 의원)

병역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광양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되, ‘지급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입영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토록 했다.

△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선 의원)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 확장, 유지관리 등 기본 사안 외 화장실, 음수대, 거치대 등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과 정비방안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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