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딸 조민 부산대 입학허가 취소 효력 정지 결정

 

전남투데이 김태곤 기자 |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신청한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졌다.

 

18일 부산지법 행정1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조 씨가 신청한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효력 정지 기간은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판결이 나온 뒤30일까지다.이에 따라 조 씨는 당분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부산대는 조씨 입학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법원 판결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입학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씨 측은 곧바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에 앞서 특정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달라는 요구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의 자체 조사 결과서에 의하면, 문제가 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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