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보조금 지원 확대… 기준가격 L당 100원 인하

지급시한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

 

전남투데이 김태곤 기자 | 정부가 최근 경유 가격 급등에 따라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가격을 다음 달부터 기존의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내린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L당 1천85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유 가격을 1천960원으로 설정할 경우 현재 지원액은 1천960원에서 1천850원을 뺀 금액의 절반인 L당 55원이다.

 

경유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5천대와 버스 2만1천대, 택시(경유) 9만3천대, 연안화물선 1천300대 등이다. 유류구매카드 등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을 활용해 경유 보조금도 함께 지급한다.

 

또한 지급 시한도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경유 사용 운송 사업자의 유가 부담이 리터당 50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12일 오전을 기해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천950.8원을 넘어섰다. 이는 기존의 경유 최고가 기록인 1천947.75원(2008년 7월 16일)을 넘어선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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