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 11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전남투데이 박준석 기자 |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11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 현대산업개발과 타설 공정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건축사무소 광장을 비롯해 해당 회사 3곳 직원 11명(현산 5명·가현 3명·광장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사항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 있다.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지지대 무단 해체는 현산 직원들이 관여하지 않고 하청업체인 가현 측이 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측도 “문제가 된 데크 플레이트 시공 사실 등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전에 구조 검토가 꼭 필요한 사안인지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동바리 해체의 경우도 현산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축 중인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최상층인 39층 타설 과정에 동바리(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지난 1월 11일 16개 층 붕괴를 일으켜 하청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문제가 된 작업과 사고 간 인과 관계 규명을 먼저 한 뒤 증인신문 등 절차를 밟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증거 조사 등을 위해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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