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추석 맞이 체불 청산·생활 안정 지원

전남투데이 박동복 기자 |   광주고용노동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8일까지 임금 체불예방·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노동청은 이달 22일부터 3주간에 걸쳐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 임금 체불 우려 사업장에 대해 사전 지도한다.

 

또 현장 예방 점검의 날 등을 통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 노동 질서(서면 근로계약·임금명세서 교부·최저임금 준수·체불 예방)를 지키는 지 들여다본다.

 

집중 지도기간에는 1억 원 이상 고액 또는 피해 노동자 30명 이상 집단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노동청장이 직접 현장 지도한다.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책도 펼친다. 피해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는 금리를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 피해 근로자를 지원한다. 한도는 1000만 원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서는 같은 기간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의 금리를 1.0%포인트 내린다. 사업주 1명 당 1억 원 한도다.

 

체불 청산 기동반은 집단 체불 발생 현장에 출동, 지도할 예정이다. 휴일 또는 밤 시간대에도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 신고에 신속 대응하고자 근로감독관들이 비상 근무한다.

 

비상근무 시간은 평일은 일과가 끝나고 오후 9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책도 펼친다. 피해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는 금리를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 피해 근로자를 지원한다. 한도는 1000만 원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서는 같은 기간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의 금리를 1.0%포인트 내린다. 사업주 1명 당 1억 원 한도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을 엄정 집행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지속,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노동자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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