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회 현장에서 과도한 방송 차량의 확성기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여수지역 공사 현장 입구에서 아침 시간대 과도한 방송 차량 소음 반출로 인해 시민과 집회 참가자 간 마찰을 빚는 일도 있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4조 벌칙조항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찰에서는 심야·주거지역 소음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최고소음도를 도입하여 시간대별·장소별로 강화된 소음 기준을 적용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민의 평온 보장을 위하여 소음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 소음관리팀이 출동하게 되면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소음도를 측정해서 허용 기준 초과시 주최자에게 소음을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설득 또는 명령하는데, 일부 집회 주최 측은 이러한 소음 측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여겨 확성기의 소음을 고의로 높이는 등
최근 몇 년을 돌아보면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아동 학대사건이 적지 않았다. 부모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 발견,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해 살해하고 성폭행한 사건 등 우리 사회에 공분을 사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어 사회적 관심 촉구와 가해자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반해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복합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 방임,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대 원인을 살펴보면 부모 갈등에서 오는 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은 작은 변화와 충격에도 큰 상처를 받을 정도로 예민하고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 학대로 인해 정신 장애,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장애 등 성인이 되어서까지 씻을 수 없는 후유증이 남게 된다. 게다가 가정폭력에서 빚어진 학대 아동은 낮은 자존감과 원만하지 않은 인간관계를 습득하게 되어 그 트라우마로 공격성과 반사회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주변의 관심, 특히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면서 노령인구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향후 2030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발생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중에 노인이 차지하는 교통사고도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노인 교통사고 중 보행중 사망자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 노인 보행 안전대책이 절실하다.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첫째, 신체 노화와 감각기증 저하로 청력등이 약해져 경음기를 듣지 못하며 보행속도가 느려 횡단보도가 근거리에 있는데도 최단거리로 횡단하기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고 둘째, 농촌의 경우 도로구조상 갓길이 없거나 협소하여 야간에 교행하는 차량들이 상대방차량 불빛에 전방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여 야간이나 새벽 일터로 나가는 노인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보행시 밝은 색상 옷을 착용하고 거리가 멀어도 횡단보도를 통행하도록 하며 운전자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도로를 걷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갖추어 교통문화도 선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사회, 일반, 신체 또는 인지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 대표적으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학대의심 장기결석아동, 데이트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이에 포함된다. 경찰은 현재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다양한 예방 활동과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인 학교전담경찰관(SPO)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사전에 발견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학대전담경찰관(APO), 장애인 대상으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및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찰관을 해당 사건에 배정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 제도 등이 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경찰은 현장에서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전년도 대비 64% 증가했고, 여성대상 범죄는 전년에 비해 26.5% 늘었으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해당 범죄 신고는 세배 이상, 데이
봄철은 겨울철 못지않게 화재위험이 큰 시기이다. 최근 주택화재로 인한 다수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동반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최우선이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초기진압이며 이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화기다.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 비슷하다고 하며 화재 초기 신속한 소화기 사용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또한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 초기에 진압 또는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완도군 완도읍의 한 빌라에서는 음식물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워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뻔 했으나 인근주민이 경보음을 듣고 신고를 해 큰 피해를 막았고 1월에는 완도군의 한 섬 지역에서 보일러실 화재를 소화기로 신속하게 진압하여 큰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구비하여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해야 하며 평소에 소화기 사용법과 대처요령을 익혀두어야 한다. 우리 모두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라며, 스스로 안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동법 제14조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시위의 최대한 보장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일정 한도의 소음을 유지토록 하는 규정을 동시에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집시법이 규정한 소음기준을 살펴보면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경우 주간(07:00-해지기 전) 65dB 이하, 야간(해진 후-24:00) 65dB 이하, 심야(00:00-07:00) 55dB 이하”이고, “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dB 이하, 야간・심야 60dB 이하”, “그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심야 65dB이하”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경찰에서
최근 드라마 ‘소년심판’을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다. 드라마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도 어김없이 등장하는데, 최근에는 신체적인 학교폭력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폰 메신저(카카오톡 등),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 등을 일컫는 말로, 언어폭력, 허위사실유포, 신상정보 유출, 동의하지 않은 동영상 촬영 및 유포, 위협·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교육부의 ‘2020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증가했고, 경찰청 통계도 2020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발생 건수가 전년도보다 16.4%나 증가한 1만 93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꾸준히 사이버 불링이 증가하는 걸까?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반적인 폭력, 괴롭힘과 달리 사이버불링은 상시성, 확산성, 신속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상 학생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동영상 등이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4월 20일부터 이면도로(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종전에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도로 끝으로 걸어야 했지만 이제는 운전자가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에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만약 차량이 과속하거나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또는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과하게 울리게 되면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여명이며 이 중 보행 사망자는 1009명으로 전체 교통사망자의 34.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9.3%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대다수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일 정도로 보행자는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률이 높다. 교통사고에서 보행자는 ‘영원한 약자’이며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은 언제든지 ‘보행자’로 될 수 있다. 4월 2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중인 도로교통법에
“한 국가나 한 사회 속에 다른 인종·민족·언어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를 우리는 ‘다문화’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이후 생산현장의 노동인력 부족과 농어촌지역의 결혼문제 등과 맞물려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8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에는 25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지역에서는 노총각들의 증가로 외국여성과의 결혼으로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일이 흔하며, 농촌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유입됨으로서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회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고, 사회적·교육적으로 기반이 취약해 생활 부적응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대다수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대한민국 사회에 문화적·심리적, 그리고 언어적으로 적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함으로써 가정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70.4%(2010년 기준)로 일반 가정의 53.8%보다 크게 높았다. 이렇게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
날이 풀려 온갖 꽃이 만개함에 따라 나들이와 야외활동이 많아진 요즘, 관광지에서 관광을 하다보면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PM)을 대여하는 곳과 PM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PM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5km/h미만 + 총중량 30kg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하는 것으로 운전을 할 때에는 대단한 유의가 필요하다. PM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고, 자전거도로나 도시공원 내 허용구간에서 주행이 가능하지만, PM의 전용 도로 부재로 보행자들과 통행 차량의 위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만큼 PM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PM 관련 법률이 강화되어 시행 중이지만, 강화된 규정만으로는 PM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다. PM의 사고 예방과 보상을 위해서는 PM 전용 도로 확보와 PM을 대여하는 사업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어있어야 한다. 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 3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보험표준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PM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으로 공유 PM의 보험이 의무화 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보험표준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화재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상황 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으로 인해 비상구가 막혀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병원 화재 등 화재 현장에서 비상구가 막혀있어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영업장에서는 비상구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소방서는 이러한 사태를 근절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장소에서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 폐쇄·훼손·변경,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셨더라면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불법행위 신고서 및 증거사진 등을 토대로 해당업소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내용이 사실일 경우 해당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생물 테러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이념을 위해 사회 붕괴를 목적으로 바이러스, 세균, 독소 등을 이용하여 사람, 동물, 식물에 질병을 야기하거나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화학무기에 의한 테러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생물 테러에 이용되는 무기는 부피가 작고 은닉이 용이하여 원인파악과 대처방안을 세우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 생물 테러의 대표적인 사례로 2001년 11월경 미국 전역에서 탄저균 포자가 포함된 편지를 텔레비전 뉴스 앵커, 미국 상원의원 및 기타 사람들에게 배송하여 22명이 감염되고 5명이 사망한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12월 중순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증상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전염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이 현재까지도 전파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유사한 감염병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생물 테러에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생물공학과 첨단과학이 발전됨에 따라 생물무기의 파괴력이 증대되고 있어 테러 집단에게 매력적인 공격수단이 되고 있고,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