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은 ‘광주 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구의회 전체 의원 발의로 상정된 이 조례안은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위탁·대행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거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와 민간을 통해 위탁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위탁과 달리 공공 위탁에 대한 조례가 없어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었다. 문선화 의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조례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이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동구에는 계림동과 충장동에 형성된 쪽방촌에 약 300여 명의 거주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쪽방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 왔다고 조례 발의의 취지를 문 의원은 설명했다. 조례안을 근거로 동구청은 쪽방 상담소와 쪽방 지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쪽방 주민들의 상담과 보호 서비스, 급식, 식사 지원, 건강 진단, 보증금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사업과 함께 고용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문선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쪽방촌 주민들의 삶이 크게 나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오랜 시간 관심을 가져온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정부는 1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①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③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④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오찬회동을 했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오찬장에서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한 뒤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37분 동안 차담을 더 나눴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주택,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늘 오찬에는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제291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달'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향후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민간복지안전망이 더욱 확충될 전망이다. 이에 발맞춰 정 의원은 ‘광주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과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사회복지 조사, 소외계층 발굴 등 지원, 협의회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정재성 의원은 “광주 북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회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상임위원회 심사와 내달 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탈당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탈당계가 처리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명과 안전, 법 앞의 평등 등과 같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도 타협하지 못하는 양당 정치의 적대적 관계에서 한없이 답답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3월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제3정당을 선택하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제명을 요청했다”면서도 “그러나 제명요구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거대한 양당정치의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나날의 연속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당정치 구조에서 국민은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고, 국민은 진영의 이념과 기득권에 번번이 질 수밖에 없기에 다당제 정치구조로의 변화를 이뤄내려 했다”며 “하지만 제3지대가 이루어낸 작은 성과조차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다시 양당정치 현실로 회귀하는 쓰디쓴 좌절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법 앞의 평등과 같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도 타협하지 못하는 양당정치의 적대적 관계에서 한없이 답답했다”면서 “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르면 2030년부터 ‘여성희망 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공약했다. 이 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추가 설치하고, 동일한 중학교도 설립하겠다고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정부가 끝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끝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윤 대통령 눈에는 칼바람 속에 1만5900배를 하면서 온몸으로 호소하던 유족들의 절규와 눈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 눈엔 칼바람 속에서 1만 배를 하면서 온몸으로 호소하는 유족들의 눈물과 절규가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며 “아무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백주대낮에 죽어도 책임 있는 사과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심을 거부하고 또 거부권을 남용하면 국민은 더 이상 좌절 분노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온전한 진상규명으로 국가의 책임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이태원 참사의 책임과 진상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26일 제28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지역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후관리계획 수립, 평가단 구성과 관련한 규정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로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사후관리계획에는 기반 시설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계획, 도시쇠퇴 방지 계획,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계획수립일로부터 1년 이내 평가단을 구성하고 3년간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공동체 활동,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주민 교육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협동조합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윤영일 의원은 “광산구에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김명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병역명문가 혜택 적용 대상을 지역 출신뿐 아니라 모든 병역명문가로의 확대를 추진한다. 김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5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마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뜻한다. 광산구는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관내 공공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당초 조례에는 그 대상이 광산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혜택 대상을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하여 보다 많은 병역명문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수 의원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광산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자체에서 동참해 혜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고생하고 헌신하신 병역명문가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김명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5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향토기업의 정의, 구청장 및 향토기업의 책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예우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향토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광산구에 주소를 두고 20년 이상 제조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시 노동자 수가 20명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청장은 향토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지원 시책을 개발·시행해야 하며, 5년마다 재원 확보, 통계 조사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공식 인증을 받은 향토기업은 제품 품질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운영·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홍보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명수 의원은 “광산구는 다수의 산단을 보유하고 있어 중소 규모의 향토기업들이 많기에 지역 기반으로 탄탄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이 ‘광주광역시 동구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한 조례안이다. 전동보장구란 통상적으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두 종류를 말하는데 보통 장애인이 이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애인용 이동기기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전동보장구는 인도로 운행해야 하지만 인도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는 경우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지원하는 조례로, 관련 규정을 보면 보험 가입의 대상과 납부, 보장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지애 의원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