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보상금 주며 나라가 승계한 장롱속 국유특허 지적 활용률 22.7% 불과

수입 발생률도 2014년 65.4% -> 2020년 20.8% 수직 하락
고품질 특허 창출 및 사업화 저해 규제 개선, 보유특허 질적관리 나서야

   정부가 보상금을 주며 승계한 국유특허의 대다수가 사실상 ‘장롱속 특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020년 7월 기준 전체 국유특허 7,875건의 활용률이 2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건수로는 농·축산 4,229건, 기타 (식약처, 문화재청, 육군 등) 2,105건, 산림 599건, 수산 593건이었으며 활용률은 농·축산 32.1%, 수산 23.3%, 산림 19.4%, 환경 11.4%, 기상 분야는 단 5%의 국유특허를 활용하는데 그쳤다.

 

국유특허권은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따라 국가명의로 출원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된 권리를 말한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국가가 승계하여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하고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특허를 무상 또는 저렴한 사용료로 민간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홍보 강화를 통해 우수 국유특허권의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 승계하여 등록되는 권리마다 특허 50만원, 실용신안 30만원, 디자인 2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시료 수입은 49억 900만원에 불과하여,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상금 47억 6,200만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특허청은 실시업체가 실시료를 선납부하지 않고 국유특허권을 사용한 뒤, 계약기간 만료 후 실시료를 납부하는 사후정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계약 만료 후 사용한 만큼 실시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국유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 중심의 국유특허권 정산체계라는 긍정적 취지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유특허를 활용한 사업화 의지가 감소하고 계약 만료 후 실시료가 납부됨에 따라 발명자 보상금 지급도 사후지급되어 기술이전 의욕이 감소할 수 있다.

 

실제 연도별 실시료 사후정산 계약만료 건수 및 수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입 발생률은 큰 폭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었다. 2014년 65.4%, 2015년 40%, 2016년 32.8%, 2017년 31.5%, 2018년 28.1%, 2019년 30%, 올해는 20.8%에 그쳤다.

 

신정훈 의원은 “공무원에게 각종 보상금까지 지급하며 승계한 국유특허의 활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고품질의 특허 창출을 독려하고, 특허 등의 권리자가 타인에게 권리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용실시 처분을 활성화하여 사업화 저해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장기간 미활용되어 시대와 기술에 뒤떨어진 사실상 사업화가 불가능한 국유특허는 매각 및 권리 포기 등을 추진하여 보유특허의 질적관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장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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