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청년정책 수립과 청년지원에 나서

 

 

[전남투데이 최정완 기자]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청년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고 청년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본 조례의 모법이「청년기본법」임을 명시했다.

이에「청년기본법」제8조에 의거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시행토록 하고,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에 기여하는 청년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또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 개최하고 행정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과 더불어 일자리, 복지, 주거 등의 청년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청년들의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귀담아 듣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광양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나선 최 의원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제안에 선정된 아이디어의 추진 실적과 활용실태 △읍면동에 과다하게 재배정되는 사업들의 예산 배정의 기준 △광양읍권 신규 공동주택 주변 인프라 구축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시정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