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박혜정 순천시의원, ”오직 의정활동에 우리 아이들과 시민만을 중심에 놓고 일 하겠다“

학교내가 되던 학교밖이되던 아이들이 교육하고 돌보는 곳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전남투데이 최정완 기자] 순천시의회 박혜정 의원이 추진중인 지자체서 지원하는 교육경비와 관련된 조례 개정안에 반발하는 순천의 일선 교장들이 항의하는등 시의회의 발목을 잡고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순천시는 그동안 순천교육지원청에 연간 65억에서 70억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있는 교육경비며 이전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조례에서는 시세 수입액의 7%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시에서는 최근 7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학생수 감소등으로 인해 교육지원비등이 감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학생수 감소로 인한 참여학생수의 감소, 2021년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등으로 인해 예산이 65억원정도로 감소했다.

이에 순천시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교육협의체에서 교육경비의 유용한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고, 교육청에서 발주한 교육경비 효율적 사용에 대한 용역을 비롯한 공청회도 열렸다. 공청회에는 교육청 장학사 ,교사, 마을 활동가, 학부모가 참여했으며, 그에 따른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이 조례는 오랜시간 논의과정을 거치고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시민조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박혜정 의원은 “시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면  절차가 복잡해서 그동안 정담회를 꾸준히 참여해 조례발의를 하게 됐다‘며 발의 과정을 설명 했다.

 

박 의원은”지금 교장단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에는 상위법과 충돌이 없으며 새롭게 전부 개정한 조례의 제목은 교육발전지원조례로서 교육경비와 교육발전보조금으로 나눠 지원하게 되며,우리아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학교내가 되던 학교밖이되던 아이들이 교육하고 돌보는 곳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또 ”그간의 학교기간에 가던 예산을 빼서 학교밖에 지원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며, 6조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를 둔것은 사업예산은 한정적이고 신청이 많은 경우 어떤 학교는 지원하고 어떤 학교는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일때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하는 경우와 학생과 학부모 운영위원회와 논의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일때 학교 시설(운동장, 체육관)등을 지역민들에게 적극 개방하는 경우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라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순천시와 순천교육청 순천시의회가 2021년 5월 14일 ’미래교육도시 순천! 지방교육자치를 그리다‘ 라는 주제로 교육비젼 공동선포식을 가지기도 했다.

 

박혜정 의원은 ”교육청은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지원비를 받으면서 학교에서 과연 지자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 한뒤, 학교 운동장, 체육관,도서관등을 개방하고자 할때 책임문제를 운운하면서 협조를 해왔냐”며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이어서 “학생들이 통학버스로 이용하는 셔틀버스도 학교장들이 책임문제 운운하며 버스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겠다” 해 올해 운행중단이 된 적이 있으며, “지자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등으로 충분히 해결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노력이 부족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를 개방하면 학생들 학습권 방해가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주중에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냐”며,주로 주말과 방과후가 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교장들은 귀찮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 지자체 지원만 받겠다는것이 어찌 민간학 거버넌스구축이며 상호 협력“이냐며 꼬집었다.

 

박 의원은 ”기존 교육경비를 학교밖으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도 줄세우기도 아니고, 지자체가 교육기관을 길들이기가 아닌데 교육장의 자의적 해석으로 교장들에게 조례 내용을 호도하고 지역구의원들에게 회유 전화와 항의 전화를 하고 발의한 본 의원에게 지인을 통해 회유 항의전화를 하게 하며 공개적인 자리와 항의 전화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운운하는 일이 과연 교육의 수장들이 해도 되는 일일까하는 의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면 해당상임위에 회부되고 해당상임위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나 오해가 될 수 있는 문구에 대한 수정과정을 거치고 또 전체의원들이 논의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행동과 항의 전화 및 항의 문자등을 보내는 비상식적인 행동은 자행 했다며,조례의 입법권한은 의원에게 있고 그것에 대한 심의는 의원들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항의방문에 대한 입장에서는”교장선생님들이 보내주신 38건의 의견을 보내주신것으로도 충분히 의견반영 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할 것인데 어떻게 이런형식으로 항의를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끝으로 박혜정 의원은 ”마을과 학교가 우리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고 돌보는 곳에서 지자체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며,어떤 논란이 있고 협박이 있고 회유가 있어도 제가 존경하는 분이 그랬던 것처럼 맞서 싸울 용기와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오직 의정활동에 우리 아이들과 시민만을 중심에 놓고 일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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