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광양LF아울렛 입점반대 행정소송에서 승소 시민의 승리

 


광양LF대형아울렛 입점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토지소유자 22명이 광양시장과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해,행정소송에서 승소 했다,

지남26일 오전 판결에서 법원이 광양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결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부득이 중단위기에 놓인 LF측과 광양시는 앞으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광양시 아울렛 입점반대 비대위는 지난해 부터 시청앞에서 많은 광양시민들이 참여해 , 경제침체가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히 지역경제는 말로 할수 없이 침체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서 많은 자본력을 가진 대형점이 들어서면 광양 상인들은 모두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진나해 부터 생업을 포기해 가면서 까지 투쟁에나선 결과 26일 법원이 광광시민들에게 승소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공사를 이미 강행한 업체와 광양시를 비롯한 비대위와의 적잖은 파장이 클수 밖에 없게 되였다,

한마디로 가장 밑 바닥 서민들의 밥줄을 끓어 놓는것과도 마찬가지인 영세상인들의 주변에 대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들어서면 상인들은 전멸한다는걸 광양시 관계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여서, 어려운 상인들의 입장을 한번쯤 다시 되돌아보는 시 도지사 의 입점에대한 신중하지 못한 행정의 질타가 이저질 소지도 없지 않다,

판결의 일부를 보면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토지강제수용 과정에서 광양시가 백지위임장을 가지고 토지소유자를 기망했기 때문에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광양시가 허가해준 실시계획인가는 무효라고 판시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 자체가 상당한 위법성을 띠고 있음을 암시하여 앞으로의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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