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매년 찾아오는 불청객 ‘연말연시 음주운전’ 경각심 가질 때

경산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사 윤명국

 


연말연시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 동료, 친구들과 함께 연말 모임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술이다. 이런 술은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도와주기도 하지만 운전자에게는 모든 것을 앗아 갈 수 있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다.

음주 상태의 운전자는 사고대처 능력 및 반응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사고로 이어질 경우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무서운 범죄 행위이다.

경북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067건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17명이 사망하고 1,668명이 부상을 입었다.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음주운전은 물적피해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가져온다.  

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17. 12. 1 ~ ‘18. 1. 31까지 2개월 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심야 단속 및 동승자 처벌 등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서며, 다양한 시간대 및 다양한 장소에서 단속을 하는 일명 ’스팟이동식 단속‘ 통해 음주운전 적발을 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 시 동승한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 행위가 발견 될 시 방조범으로 처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은 때를 가리지도, 언제나 허용되지도 않는다.

이제는 운전자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거리가 가까운데 괜찮겠지, 한잔 밖에 안 마셨는데’ 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시작되는 음주운전이 나와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살인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단순히 음주 단속과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 그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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